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명성있는 위스키 브랜드 시바스리갈이 세계적인 클럽 르 바론(Le Baron)과 함께 펼치고 있는 글로벌 캠페인 '아트 오브 호스팅'(The Art of Hosting)의 일환으로 선보인 '시바스리갈 12년 르 바론' 리미티드 에디션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2]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은 기존 시바스 리갈 12년 제품에 새로운 패키지를 선보였으며 패키지는 르 바론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인 그래픽 아티스트 앙드레 사라비아(Andre Saravia)가 직접 디자인했다. 독특하고 현대적인 패턴 디자인이 인상적이며 '아트 오브 호스팅'의 즐겁고 활기찬 면모를 개성 있는 그래피티로 표현한 패키지 디자인은 고전적인 기하학 패턴을 디자이너 특유의 현대적이고 독특한 그래픽 스타일과 결합시켜 클래식하면서 동시에 세련된 시바스리갈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르 바론 리미티드 에디션 팩에 포함된 카드에 적힌 시리얼 넘버를 '아트 오브 호스팅'의 마이크로사이트(http://artofhosting.chivas.com)에 입력하면 홈 파티의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 줄 완벽한 파티 음원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칵테일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유가증권 시장의 대주주 범위는 현행 '지분율 3%이상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이상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은 어려운 시장여건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해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진다. 대신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과세하되, 시행을 3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과세키로 했다. 과세대상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KOSPI 200 선물·옵션)으로 하고, 세율은 선물(약정금액) 0.001%, 옵션(거래금액) 0.01% 등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낮은 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또한 과거 해외펀드 손실분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과거 손실분과 상계할 수 있는 펀드이익 발생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비거주자의 만기 1년 이상 외화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상품 출시 전에 상품
내년부터 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은 부양가족이 없어도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 약 150만명은 생계비 부담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EITC 확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는 EITC 적용 대상에 노인 1인가구에 한해 부양가족이 없어도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자녀가 장성해 독립하는 등으로 혼자 사는 60세 이상 독거노인은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적용 범위도 확대돼, 신청 당해연도 3월 현재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신청 직전연도에 3개월이상 기초수급자는 EITC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EITC 혜택 받는 대상 늘어난다 노인·기초수급자·사업자도 적용 또한 오는 2014년부터는 사
내년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비과세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 상품이 나오고, 장기펀드와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 상품이 신설된다.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한도는 연간 1천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다. 저축기간은 만기 10년에 만기 도래시 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며, 오는 2015년12월31일 가입하는 분까지만 적용된다. 단 10년 이내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이자·배당소득이 추징된다. 또 내년부터 장기펀드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된다. 서민·중산층 지원 재형저축·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5천만원 이하 근로자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요건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명확화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를 일원화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2%로의 기부금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방법 중 비용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추가된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사 석유’의 명칭이 ‘가짜 석유’로 변경되며, 세무사·관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등록세무사의 세무사회 감독규정이 신설된다. 관세사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한 등록 거부규정 법제화돼, 관세사 결격사유 해당자와 실무수습 미이수자 등이 추가되고, 관세사 연수제도가 도입된다. 이 외에 법정기부금 대상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이 추가되며, 외국법인 발행 채권 등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부가세 간이과세자의 신고횟수 축소를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간이과세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신설돼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 1/2를 7월 25까지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돼,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경미한 잘못이 있더라도 매출세액 납부 등으로 탈세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개선돼,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시내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내에 환급창구가 개설된다. 이와함께 종합소득신고없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이 허용되며,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분을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돼,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속하는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총괄
ㅁ 빈소 : 일산병원 장례식장(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성1동 1232) ㅁ 발인 : 2012.08.09(목) 오전 9시 ㅁ 전화 : 010-3295-6670(성기형)
ㅁ 빈소 : 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ㅁ 발인 : 2012.08.09(목) ㅁ 장지 : 충남 선영 ㅁ 전화 : 010-3447-0289(김봉주)
김세주.김성기 의 장남 성명 최근학.오정열 의 차녀 은경 일 시 : 2012년 8월 19일(일) 오전 11시 50분 장 소 : 상무리츠 컨벤션웨딩홀 1층 아이비홀 연락처 : 010-3638-6500(김세주)
궁남지의 연꽃은 남몰래 핀다 물에 젖지 않을 천년의 약속 서방님 계신 곳 향해 뿌리 줄기 늘여놓고 무엇을 안고 가는가 무엇을 이고 가는가 궁남지 깊은 밤 연꽃이 핀다 남몰래 몰래 사랑이 핀다 * 궁남지 : 서동왕자와 선화공주가 사랑을 나누었다는 부여의 연못으로 매년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곳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세관장과 납세자간 정보제공 등 협력의무를 규정하는 관세평가제도 개선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관세분야에는 관세평가 제도 개선방안으로 납세자 입증 거래가격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신고가격에 대해 납세자의 입증규정이 신설돼 납세자가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과 근접함을 입증하는 경우 거래가격이 인정된다. 또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상호신뢰 제고 및 조세마찰 예방을 위해 평가 관련 세관장과 납세자간 협력의무규정이 신설된다. FTA 확대 등 탁송품 통관물량 증가로 민간업체 시설을 활용해 통관하고 있으나 마약류 불법반입 등 우범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탁송품의 통관관리가 강화된다. 이 경우 자체시설을 이용해 통관할 수 있는 민간업체 승인요건을 강화돼, 탁송품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통관하도록 했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체시설에서 통관하도록 승인이 가능하다. 품목분류 제고개선책으로는 국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물품 제조자에게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허용된다. 이와함
외국과의 정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 보완책으로,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한 자동정보교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의 본점 등에 금융정보 요구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요청이 없더라도 조약등에 규정된 절차·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비거주자 등의 본·지점간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이 보완된다. 현행,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방법의 경우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손익의 인식 여부 및 정상가격 적용 여부등 과세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화하고 산정방법은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보완돼,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와함께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이 경우,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0~15%가 적용된다.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규정 보완책으로는 추징강화 및 추징사유가 구체화된다. 이 경우 주식양도시 추징이 강화돼, 법인세는 감면기간(5~7년)내 양도시 소급해 5년내 감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가 과연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8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일단 제외돼 실망스럽다는 각계의 분위기. 종교인 과세는 과세당국의 징수 의지가 부족해 관행적으로 비과세가 유지돼 왔지만, 올초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언급하면서 불씨를 당긴 상황. 당시 재정부는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세로 예상되는 변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면 과세당국이 직접 찾아다니며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혀, 종교인 과세에 자신감을 나타냈던 상황. 하지만 금년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문제가 제외된데 대해, 박재완 장관은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는 입장을 피력. 결국, 올초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그간 비과세가 유지돼 왔다는 관행적인 논리가 되풀이 되면서, 종교인 과세문제는 금번 세제개편안에도 뜨거운 감자로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한 것으로 풀이. 일각에서는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와의 갈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종
주류 제조업자의 직매장 기준과 수출입업자의 경쟁촉진을 위해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주세 분야’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책을 보면, 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 및 주류 제조업자의 직매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이 경우 현행 저장조 50㎘, 나무통 85㎘, 담금조 7㎘에서 저장조 25㎘, 나무통 50㎘, 담금조 5㎘로, 주류 제조업자의 직매장 기준 역시 현행 대지 500㎡ 이상, 창고 300㎡ 이상에서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수출입업자의 경쟁촉진을 위해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 66㎡ 이상에서 자본금은 삭제되고 창고 규모는 22㎡ 이상으로 완화되며,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월별 신고·납부제’가 ‘분기별 신고․납부’로 전환된다. 이와함께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되는 주류의 용도구분, 운반방법 등을 법령에 규정해 납세자의 권리·의무가 명확화된다. 이는 영업의 자유 관련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한편, ‘대형매장용’ 구분을 폐지해 유통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령에 가정용, 면세용 등 용도구분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R&D관련 설비투자·출연금·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R&D비용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이 추가된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 제어장치를 추가키로 했다.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년간 연장되고, 녹색자산 의무투자비율은 40%로 완화된다.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및 천연가스버스(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해 경차 보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키로 했다.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BTL방식으로 기숙사를 신축해 사립대학교에 공급하는 경우, 국·공립대학과 같이 영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