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 FTA 전문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여영수)은 9일(목)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인천상의와 공동으로 ‘FTA 일자리창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전국 최초의 FTA 관련 일자리 박람회로, FTA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14개 중소수출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인천소재 33명의 대학생이 한자리에 모이는 등 구인·구직을 위한 만남의 장이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날 박람회에 참가한 대학생 가운데 구직이 확정된 20여명의 학생들은 이달 20일부터 한 달 동안 인천세관과 인천상의가 실시하는 FTA전문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이수 즉시 해당기업에 취업이 된다. 이를 위해, 인천상의는 무역실무·기본소양교육·직장 매너 등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할 전문과목을 편성해 교육할 예정으로, 교육생에게는 교통비와 중식비가 지급된다 이날 박람회에 앞서 인천세관과 인천상의는 이번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약속했으며, 이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할 계
경실련이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를 외면한 개편안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은 긍정적이나,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및 골프장 소비세 감면은 명백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9일 금년도 세법개정안과 관련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최근 경기침체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조세의 불공평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라 평가했다. 그간 조세불공평성을 조장했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상이 제외되는가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법인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통해 소득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경제양극화 해소에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로지 부자감세만을 우선에 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또, 세법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올바른 방향이나 그 조정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주식의 양도차익과세의 경우도 그 소득의 성
국내 중소제조기업 3곳중 1곳은 물류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물류정보시스템 지원’을 비롯해 '3자물류 활용에 따른 세제지원'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중소제조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기업의 물류실태 및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물류효율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부정책으로 가장 많은 기업이 ’물류정보시스템 지원‘(34.3%)을 꼽았다. 이어 ▶3자물류 활용에 따른 세제지원(23.9%) ▶물류표준화 지원(22.3%) ▶물류전문가 육성지원(12.7%) ▶공동물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6.6.%) 등을 차례로 꼽았다. 대부분의 중소 제조 기업들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 물류기업에게도 물류정보 지원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었다. 향후 민간 물류기업에 기대하는 물류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급망 관리(38.9%)를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물류효율화를 위한 컨설팅(30.8%) ▶해외물류’(13.1%) ▶녹색물류(7.2%) ▶특수물류(5.3%) ▶공동물류(4.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물류공급망이 복잡해지고 광역화되면서 운송관리시스템, 창고관리시스템 등의 물류정보시스템에
지난 5일 국토해양부가 개정 고시한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시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이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업무에 대한 심화교육을 6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1만여 회원들의 열망이었던 재무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데 이어 ‘건설업관리규정’ 등의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건설업 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한 새로운 업무영역을 잘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성실한 업무수행이 뒷받침 돼야 하는 만큼 이번에 준비한 기업진단 회원 심화교육에 많은 세무사회원들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업(재무상태)진단 심화교육은 오는 30일·31일 서울과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으로 9월 4일 부산, 5일 대전, 6일 대구, 7일 광주지방세무사회까지 순차적으로 진
◇…정부가 내년부터 수입가격 200만원(국내 출고가 포함)이 넘는 명품가방에 대해 개별소비세 20%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해외명품 쇼핑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항만세관에선 휴대품검색을 둘러싼 세관직원과 여행객간의 실랑이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 이에앞서 정부는 고가의 가방의 경우 귀금속 및 시계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중인 형평성을 감안해 내년부터 수입가격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국내제조공장에서 출고가격이 200만원이 이상인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 등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임을 금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적시. 이번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공항만세관에서 휴대품검색부서에 종사중인 직원들의 경우 정책적인 영향력은 별개로 치더라도, 과세를 피해 해외원정쇼핑을 떠나는 여행객들과의 실랑이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 실제로 수 백 만원이 넘는 핸드백 등을 해외에서 구입할 경우 일단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입국시 면세기준 초과 및 개별소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가 늘어날 전망. 이와관련, 한 일선세관 직원은 “여름휴가철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신고대상을 예금·주식계좌에서 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법인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가운데 연중 최고 10억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과세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보유계좌 잔액계산 기준을 종전 ‘일별’ 잔액에서 ‘분기말 잔액’으로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재정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원투명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과 관련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앞으로는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키로 했다. 다만, 명의자가 실소유자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추정이 배제된다. 이와함께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수증자 명의의 50억원 초과 차명계좌도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를 허용하는 등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다. 현재는 제3자 명의의 50억원 초과 증여자 재산은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년이상 5억원 이
□ 빈 소 : 창원 한마음병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2번길 21) □ 발 인 : 2012년 8월10일(금) □ 연락처 : 010-5260-2766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내놓은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등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반면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9일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R&D(연구개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중견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 부담을 낮추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자칫 기업활력 위축과 反기업 정서악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상승, 경제성장 등 경제여건 변화에 비해 조정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명했다. 상속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기간을 2년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상의는 “기업현실에 비해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8일 '2012 세제개편안' 관련해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친(親)서민 부자증세'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근본적인 조세개혁은 외면하면서 실효성 없는 정치적 구호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세인 소득세 비중이 낮은 대신 유류세나 주세, 담배소비세 등 간접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 간접세비중을 늘리거나 그대로 둔 채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이 자체 추산한 바에 따르면, 내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상당수 근로소득자들은 내년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지만 신용카드 공제가 20%에서 15%로 줄고, 명목임금인상액에 대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더 내게 되어 실질임금이 감소하게 된다. 세제개편에 따라 신규 소득공제 항목이 늘어나지만 공제요건이 까다로워 감면혜택은 적은 반면 폐지 또는 축소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규모가 커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부 계획대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를 폐지할 경우 1천206억원(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신용카드소득공제 축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각 자치단체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포털종합서비스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전용)계좌 이체 ▷전화납부 ▷OCR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를 통한 현금(통장)이나 신용카드 납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와 구청은 역할분담을 해 아파트, 상가 등 엘리베이터 LCD홍보, 아파트출입구 게시판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라며 "지방재정의 소중한 자원이 되는 주민세를 납기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 4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선진국에 비해 투명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세율을 양성화하고, 과세 기반을 넓히는 데 노력했다”며 “100세 시대에 대비해 연금세제도 크게 손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재정위기와 그에 따른 세계경제 부진에 대응해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고 세법개정방향을 설명했다. [사진4] [사진2] [사진3]
기획재정부가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발표된 새누리당의 조세공약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복지재원 확충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면서 5가지 세법개정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가 앞으로 5년 동안 1조6천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재원조달 공약으로 제시한 2013년 세수증가 5조원, 향후 5년간 합계 26조5천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내년도 세수효과로 기대되는 1천900억원은 한해 국세수입의 0.1% 정도로 그나마 자연증가분을 제외한다면 세수증대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수십조원에 이르는 감세규모와도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와 금융세제 개편 등을 통해 마치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세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며 "민생안정과 복지지출 확대를
마산세관(세관장ㆍ한성일)은 지난 6일 2012년 2분기 ‘자랑스러운 마산세관인’으로 김재덕 관세행정관을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사진1] '자랑스러운 마산세관인'으로 선정된 김재덕 관세행정관은 원산지세탁사범 집중단속을 통한 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관세청 통합정보분석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올 2분기 조직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성일 마산세관장은 “앞으로도 조직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은 물론 원산지 세탁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세관은 분기마다 관세행정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남다른 업무능력을 발휘해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소속 공무원을 ‘자랑스러운 마산세관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상당한 적응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과세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2012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사진2] 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적응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최근 종교계에서 자진납세 결의를 하는 등의 추이, 종교활동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보면 과세기술상 몇 가지 천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관련, 박 장관은 "소득세법은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고친다 해도 시행령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시행령은 법이 고쳐진 뒤에 개정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종교계와 좀더 협의를 해 대통령령으로 기술적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두고 연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과세구간과 세율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 박 장관은 "세수의 중립성을 유
부산은행(은행장ㆍ성세환)은 올해 창립 45주년을 맞아 신용카드 이용고객 중 952명을 대상으로 10월 21일까지 경품 사은 행사를 실시한다. 사은행사내용은 부산은행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평일 및 공휴일 이용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952명(평일 및 공휴일 이용고객 각 476명)에게 뉴 아이패드와 로봇청소기, 신세계 센텀 백화점내의 시네드쉐프 상품권 등 총 2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또 주말 및 공휴일에 패밀리 레스토랑인 아웃백, 베니건스, 빕스에서 건당 7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10% 할인 혜택(월 1회, 최대 1만원 범위 내)과 모든 가맹점에서 건당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2개월에서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 부산은행은 부산 롯데면세점 이용고객이 올해 말까지 건당 5만 원 이상을 부산은행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CGV 영화관에서 부산은행 회원 전용상품(영화 및 부산은행 콤보)을 이용하면 2인 기준으로 5천원 할인 행사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