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0일까지 원서접수…2월23일 최종합격자 발표, 3월4일부터 본격 활동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안내·상담…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주소·사업장 방문
2월26일~10월8일까지 주5일·1일 6시간 근무…식대·연차수당 포함 월 180만원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생계곤란 체납자 재기 돕고, 고의적 납부기피자 엄정대응"
국세청이 12일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번 채용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것으로,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채용하며, 근무지역은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선발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며, 업무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고려해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대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공고한 채용일정에 따르면, 원서접수는 1월14일~20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가 가능하다. 서류합격자 발표는 1월29일이다.
서류합격자에 한해 진행되는 면접심사는 2월2일~6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공고는 2월23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합격자 500명을 대상으로 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3일간 개인정보보호 준수, 직무요령, 복무·안전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3월4일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주 5일, 1일 6시간(10시~17시) 근무이며, 급여와 복지후생은 시간당 1만320원·4대 보험가입이 되며 식대·연차수당 등을 포함하면 월평균 180만원 가량이 지급된다.
○국세체납관리단 선발예정인원
앞서,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다.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운영에 필요한 예산 1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체납분석과를 신설해 본청에 11명, 지방청 44명을 각각 배치 완료했다.
한편, 채용과정과 교육을 마친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 압류, 수색 등 행정행위는 하지 않으며,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주요 역할
전화실태확인원은 방문실태 확인 전 체납 사실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 상담 보조업무를 하며, 납세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 및 납부방법 등 체납세금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체납자 문의에 응대한다.
또한 체납자 기본 자료 정비 등 실태확인 보조업무도 담당해 체납자 주소지, 연락처 등 실태확인에서 확인된 체납자 정보를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하게 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의 납부를 안내하게 된다. 실태확인 현장에서 체납자엥게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설명하며, 분할납부와 압류·매각 유예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납부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특히, 실태 확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와 보안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공무원이 동행해, 국세공무원 1인과 기간제 근로자 2인 등 총 3명이 한 조로 편성돼 방문하게 된다.
체납자에 대한 질문과 관찰을 통해 체납자 생활실태도 확인해,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한 후 확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체납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이와함께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 지원 안내에도 나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가 희망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또록 안내하고,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신청을 하는 등 복지지원 업무도 맡게 된다.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 흐름도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제도 시행 첫해를 맞아,고액·장기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자 위주로 실태확인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라며, “운영성과를 분석해 추후 실태확인 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국세 체납관리단 등 현장중심 활동을 강화해 생계 곤란형 납세자는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