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법인카드 포인트로 기금을 만들어 오는 10월부터 금융피해자에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 등을 빌려준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에서 열린 `새희망 힐링펀드' 출범식에 참석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금융회사들이 법인카드 포인트를 십시일반으로 모아 기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 긴급생활자금을 장기ㆍ저리로 빌려주는 펀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감리자료 전산제출 문제로 세무사계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오는 29일 전국 102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 결과에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 세무사회의 감리자료 전산제출방침에 대해 세무사계는 △전자·우편 병행제출 △감리자료 유출문제 해소 △감리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 23개 지역회장은 공동명의로 지난달 세무사회에 개선책을 요구한 상황. 따라서 이번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통해 세무사회의 최종 방침이 전달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감담회가 그간의 각종 논쟁을 불식시킬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세무사계의 분위기. 특히, 세무사계는 최근 정구정 회장이 회원 공지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은행과 6개 지방회장단간의 재무자료 공유협약, 감리자료 외부유출 문제 및 한길 TIS 이사진의 보수 문제 등에 대해 직접 해명의 글을 올렸다는 점에도 주목. 서울 모 지역세무사회장은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 이후 더 이상 감리자료 제출 문제 등의 논쟁이 재연될 경우 세무사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세무사계
더존 IT그룹의 직무교육기관인 더존이러닝은 ERP정보관리사 시험대비 회계 1·2급 전산강좌 서비스를 7월 시작한 데 이어 23일부터는 인사 1·2급 대비 전산강좌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ERP정보관리사는 기업의 업무 전산화와 통합화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최근 각광 받고 있는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수험생이 급증하면서 올해부터는 연 5회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시험은 회계, 생산, 인사, 물류 총 4과목 선택 사항으로, 인사과목은 본래 응시생이 많은데다 한 회차에 동시 취득할 수 있도록 시간이 배정돼 있어 더욱 많은 수험생이 몰리는 과정이다. 더존이러닝은 인사 강좌 론칭을 기념하는 한편, 내달 22일 시행되는 4차 시험에 대비해 회계∙인사 강좌를 패키지로 구성한 ‘일석이조 SAVE’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9월 21일까지 회계∙인사 강좌 패키지를 신청하면 기존 수강료 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할 수 있고, 이후 자격증까지 취득하면 사본 제출 후 시험 응시료 전액을 환급 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더존이러닝 관계자는 “교재를 통한 자가학습으로 이론 시험을 준비하고, 더존이러닝의 회계∙인사 패키지를 활용해 무시험에 대비한다면 2
특허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변리사법 제8조는 직업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조모씨 등 변리사들이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변리사들의 직업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특허침해소송은 소송대리에 있어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이라며 "이는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전제했다. 또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므로, 특허침해사건 소송대리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며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법률조항이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가 예외적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법률조항이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변호사 외에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되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의 'K-FARM 프로젝트'가 농어촌기업의 FTA를 활용한 수출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했다. 세관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말까지 약 2개월 동안 지역 농어촌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농수산물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K-FARM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FTA활용 수출비율이 대폭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K-FARM이란 Korea Farm&Fish Industry-Up의 약자로 한류 열풍처럼 우리 농.어업도 FTA를 활용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세관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라지역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54개 업체를 대상으로 FTA활용 집중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대미 FTA활용률이 5월말 35%에서 7월말 74%로 2배이상 증가했다. 또한 이들 기업의 수출금액도 전년동기대비 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그동안 농어민과 농어촌기업을 대상으로 농번기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통한 FTA활용 설명회 등 총 6회에 걸쳐 220명에 대한 FTA활용전략 교육을 실시했다. 농수산식품 수출에 있어서는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플렛(FTA를 활용한 농수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세무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제안 취합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최근 경제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가계부채 증가, 고용불안 등으로 내수시장이 침체돼 있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세무사의 업무특성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내수활성화 해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정책제안은 오는 31일까지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국내 휴가문화 개선,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DTI 규제의 불합리성 보완, 중견기업의 R&D세제지원 강화 등에 대한 세무사들의 제안이 모아질 예정이다.
ㅁ 일시 : 2012.08.25(토) 오전 11시 ㅁ 장소 : 더 제니스 5층(마포 상암 1652 KBS미디어센터 5층)
ㅁ 일시 : 2012.09.01(토) 오전 11시 ㅁ 장소 : 아펠가모웨딩홀 2층 그랜드볼룸(송파 신천 7-11 한국광고문화회관) ㅁ 전화 : 011-393-7498(고종탁)
ㅁ 일시 : 2012.09.01(토) 오후 1시 ㅁ 장소 : 용산역 아이파크아이컨벤션 노블레스 ㅁ 전화 : 010-3176-8653(이동운)
□ 작고일 : 2012년 8월 23일(목요일) □ 빈 소 : 양평 길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전화:031-775-4444 □ 발인일 : 2012년 8월 25일(토요일)
ㅁ 일시 : 2012.09.01(토) 오후 2시 ㅁ 장소 : 라비아컨벤션(서초 양재 215 하이브랜드 패션관 6층) ㅁ 전화 : 011-789-4228(이정기), 02-2630-4229(사무실)
베트남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경험을 전수하고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민간투자협력 MOU가 체결됐다. [사진2]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부이 꽝 빙(Bui Quang Vinh)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을 면담, 양국간의 경제협력 방안으로 민간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향후 양국은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상대국 민간사업자의 자국 PPP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PPP 관련 연수프로그램 개최 및 현장방문 실시, 상호 교환방문 및 공통 관심사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상호 민간투자사업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에 대해 다른 나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돼 왔고, 그동안 베트남과 민간투자사업 상호협력 MOU 체결을 포함 5개국과 민간투자사업 상호협력 합의를 추진해 왔다”며 “민간투자사업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민간투자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인 : 25일 오전7시. 빈소 : 강원도 양양장례식장 (033)671-0404.
사건번호: 2010헌마47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선고날짜: 2012.08.23 종국결과: 위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2010헌마47 : 청구인 OOO 등은 인터넷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 등을 게시하려고 하였으나,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
△대외경제국 남북경제과장 김도현(외교통상부) - 8월 24일 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