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기업, 에듀박스(대표이사·박춘구, 이대호)가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신규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에듀박스 측은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82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비를 확보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에듀박스는 올해 본격 진출한 수학교육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수학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존 초등 중심에서 중고등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전문 브랜드를 준비 중이다. 내년초 런칭을 목표로 콘텐츠 및 커리큘럼, 온라인 시스템 등을 개발 중인 에듀박스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성 높은 수학 브랜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공교육 사업분야에서는 방과후학교 과목을 기존 IT에서 영어, 수학 등 초기 투자비용이 낮은 과목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교과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 2학기부터 전자교과서 내려받기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전자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전자책, 전자교과서, 전자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전자책 관련 사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두차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민간기업의 경우 ▷신용등급(BBB이상) ▷자기자본(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매출액(사업비의 30% 이상) ▷부채비율(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 ▷3년중 2년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등 4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 것을 신용등급, 자본 요건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완화했다. 또 토지소유자, 일부 민간 비영리법인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종전까지는 토지소유자,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정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자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하다. 외국인투자금액이 사업비의 5% 이상 또는 민간기업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도 지정 가능하다
광주세무서(서장.이민수)는 지난 14일 출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이날 부가세과 서정숙 과장을 비롯 직원들은 어깨띠를 두루고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확대 및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출근길 금융과 상업중심지인 금남로 4가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에 나섰다. 직원들은 또 홍보문구가 새겨진 메모지와 형광펜 물티슈 등을 나눠주며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 세정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민수 서장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먼저 찾아서 해결해 주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 한편, 시민들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세정홍보와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박병진)은 추석을 맞아 지난14일부터 다음달3일까지 20일간을『추석명절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제수용품과 생필품 그리고 수출용원자재 등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추석명절 특별지원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 안 수출업체가 우려하는 수출화물의 선적지연 및 원자재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무시간외 통관을 위한 임시개청 선적기간연장을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 통관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통관지체 방지를 위해 입항전 수입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줄 것도 업체에 당부했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여 근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근무하기로 하는 한편 환급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결정 된 건도 당일 한국은행에 지급요청을 하여 서류제출 환급비율을 축소 운영 서류 제출 및 심사로 인한 환급금 지
지난해 5천만원 이상 고액 세금체납액이 2조5천95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 가운데서도 강남권에 거주중인 체납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삼성·반포·서초·역삼·송파지역내에서 거주하는 이들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은 9천809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 가운데 무려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강남권 가운데서도 반포구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의 고액체납액이 3천697억원에 달하는 등 서울시 고액체납액 1조4천793억원 가운데 14%를 점유해, 전국적으로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09년 9천792명에서 10년 1만2천502명, 11년 1만3천15명에 달하는 등 약 32% 이상 급증했다.<표-1> <표-1. 최근 3년간 연도말 미정리체납액 현황.국세청 자료(명,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체 783,596 41,659 743,786 49,257 805,249 54,601 5천만원 이상 9,792 16,810 12,502 2
1. 어설픈 질문이지만, 도로 표지판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초행자나 이방인을 위한 것일까?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의 교통안내 지시대로 대부분 운전하지만, 종전까지만 해도 낮선 지역에 가면 도로 표지판이 최고의 길잡이였다. 그런데 곤혹스러웠던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처음 표지판에는 있었는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없어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창경궁을 찾아 갈 경우, 한남대교에서는 분명 시청과 창경궁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지만, 정작 시청에 가면 표지판에 창경궁이 없어서 그 근처를 몇 바퀴 돌다가 광화문에서 창경궁표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꼴이다. 이는 일관성 부족 및 이방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이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도로표지판은 그 지역의 교통실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필자가 프랑스 유학시절, 달랑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유럽 전역의 골목골목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다닌 경험이 있다. 관광선진국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2.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이나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세법전(稅法典)을 주고
□ 작고일 : 2012년 9월 16일(일요일) □ 빈 소 : 수원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전화:031-219-6654 □ 발인일 : 2012년 9월 18일(화요일)
□ 작고일 : 2012년 9월 17일(월요일) □ 빈 소 :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전화:02-590-2135 □ 발인일 : 2012년 9월 19일(수요일)
◇…유난히 세간의 관심을 많이 모았던 국세청 고위직인사(국세청 차장, 1급 3지방청장 및 국장급 등)가 끝난 지 2개월을 훌쩍 넘겼으나, 향후 국세청 상층부 인맥구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양한 전망과 예측성 해석이 물밑 무성. 가장 큰 변수로는 역시 '12월 대선결과'를 꼽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망은 아직 현 집권당의 '정권재창출' 즉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것을 전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 박근혜 후보가 당선 됐을 경우 현재의 인적구도가 어느정도 유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함께 정반대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이라는 대명제를 4대권력기관 인사에서도 발현하려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럴 경우 오히려 TK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도 엄존. 따라서 대선 이후의 국세청 인적구도는 새누리당이 승리하거나 야당측이 승리하거나간에 현재로서는 예측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않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재집권할 경우 국세청은 TK출신이 청장을 맡고, 그 밖의 요직은 지역을 총 망라한 '통합형 인적구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
□ 금년도 종부세 부과는 언제 하는지? -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가능하다. □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란?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임대주택 및 기타주택 등 ) 및 토지(주택신축용 토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로,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가능하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는 절차로, 2005년 1월 5일 종부세 시행일 이전에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가 해당된다. □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16만여명에게 비과세·과세특례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한 신고안내문이 발송된 가운데, 해당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국세청이 밝힌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등이 해당된다. □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해당 요건 임대주택유형 주거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05.1.5.이전부터 지자체에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기존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건설임대) 149㎡ 이하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미임대된 주택 149㎡ 이하 - 6억원 이하 - 매입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149㎡ 이하 전국 1호 이상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 리츠․펀드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원 이하 10년 이상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종교 재단’ 등은 내달 2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6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금년 신고안내대상자는 지난해 2만 3,000여명 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로,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조치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종전의 경우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에서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으로 완화돼, 매입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은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세부담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종교 재단’ 등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주소지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6~30일 사이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경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2개 시·군지역내 집중호우 등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경감 재해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신안군,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장성군, 무안군, 전북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해 피해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받게 된다.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8월부터 6개월 또는 3개월 동안(인적·물적 동시 피해 세대 6개월, 한 가지 피해 세대 3개월)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상륙한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보험료 경감
정부는 가처분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0%가량 인하했다. 이번에 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9월에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 소급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초과징수됐던 세액은 회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17일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종전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개정 간이세액표를 소급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초과징수한 세액은 9월 이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차감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만약, 9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했으나 납부기한인 10월10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초과징수한 세액을 납부전까지 근로자에게 환급(9월에 원천징수한 세액한도)하고 나머지 초과징수세액이 있으면 이후 원천징수시 차감하고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회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세무서를 통한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은행 등에 납부전에 반드시 환급처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자 간담회’를 오는 19일(수) 국세청 전산실 4층 대강당(강서구 소재)에서 실시한
국내 100대 기업 상당수가 추석명절 이전에 소득세를 환급해 주고 추석상여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추석명절 소비활성화 참여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1.9%가 추석 이전에 소득세 원천징수 감액분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정상 추석후 환급예정’은 38.1%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9월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율을 낮추고 8월까지의 인하분을 환급해줄 방침을 밝힌데 따라 대한상의는 전국 회원사에게 이에 동참하길 권유하는 안내공문을 지난 14일 발송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공문에서 “1~8월분 원천징수 인하분을 환급하기 위해 별도의 자금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기업입장에서는 회사자금으로 환급해 준다기 보다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당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덜 내는 것”이라면서 “기업사정에 맞게 내수활성화 취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기급여일이 15일이어서 이미 9월분 급여를 지급한 기업의 경우에는 급여일정상 10월에나 소득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상여금 지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