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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을 이유로 세관 개장검사가 확대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해외직구 이용자도 자신의 물품이 세관검사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세관은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세관검사정보를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 할 수 있는 ‘세관검사 안내장 동봉제’를 이달 13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2] 종전까지 해외직구 물품의 위험성을 판별하기 위해 세관직원이 특송업체 직원 또는 화물 통관대리인 입회하에 물품을 개봉·검사했으며, 검사 후에는 보관창고에서 제작한 별도의 밀봉 테이프를 사용해 재포장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수입한 특송물품이 세관검사를 받은 물품인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데다 검사물품에 대한 통일성도 없었다”고 안내장 신설 배경을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세관검사 안내장 동봉제는 인천공항세관 특송물품 검사에 사용되는 밀봉 테이프를 규격화하고, 세관검사 안내장을 포장상자에 함께 넣어 민원인이 세관 물품검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검사결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안내장에 동봉된 연락처로 바로 문의할 수 있다.
내달 치러지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일정의 윤곽이 나왔다. [사진2] 관심을 모았던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5월 21일부터 29일 18시까지 실시된다. 본등록의 경우 6월 1일까지 실시되며, 6월 2일 기호추첨 및 소견문 심사에 이어 6월 12일 소견문 발송작업이 시작된다. 결국 6월 1일이면 금번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출마는 후보자가 확정되는 셈이다. 금번 선거는 18일 서울지방회를 시작으로 전국순회방식의 투표가 진행돼 6월 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개표직후 당선자가 발표된다.
내달 치러지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일정의 윤곽이 나왔다. [사진2] 관심을 모았던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5월 21일부터 29일 18시까지 실시된다. 본등록의 경우 6월 1일까지 실시되며, 6월 2일 기호추첨 및 소견문 심사에 이어 6월 12일 소견문 발송작업이 시작된다. 결국 6월 1일이면 금번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출마는 후보자가 확정되는 셈이다. 금번 선거는 18일 서울지방회를 시작으로 전국순회방식의 투표가 진행돼 6월 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개표직후 당선자가 발표된다.
1. 추가납부 사례 □ ’14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아파트(2년이상 보유, ´14.2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180백만 원 *180백만 원=양도가액(800백만 원)-취득가액(57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50백만 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14.10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62백만 원 *62백만 원=양도가액(600백만 원)-취득가액(52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 원) □ 예정신고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총 57,710천 원 ○ 아파트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48,050천 원 -과세표준 : 177,500천 원〔180백만 원-2,500천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산출세액 : 48,050천 원〔177,500천 원×38%(세율)-19,400천 원(누진공제액)〕 *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소득세법§55① 개정 2014.1.1.이후 시행)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9,660천 원 - 과세표준 : 62,000천 원〔62백만 원-0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9,660천 원〔62,000천 원×24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신고 관련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을 신고누락하는 경우 ☞증액된 보상금 수령한 날의 다음다음달 말까지 수정신고․납부해야 함 □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신고 관련 ■취득계약서 등이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할인분양 아파트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할인 전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할인후 가액)으로 신고해야 함 □ 공제․감면․비과세 관련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된 농지를 자경농지 감면 신청하는 경우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하여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2주택 보유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청하는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신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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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정부는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를 감축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제시하면 국제사회 신뢰를 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만간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최근 몇 년간 배출실적이 배출 전망을 계속 웃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배출 전망은 과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배출 전망은 과거 감축수준이 미래에도 지속한다는 가정에서 산출된 것으로 기업의 추가적인 감축노력이 더해지면 배출실적이 배출전망을 항상 밑돌아야 한다. 전경련은 "배출전망에 대한 배출실적 초과 규모는 2010년 1400만톤, 2011년 3100만톤, 2012년 2000만톤 등이다"라며 "특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해인 2012년 산업계는 예상 배출총량의 3.78%를 감축해 목표인 1.41% 보다 높은 성과를 냈지만 실제 배출실적은 배출전망을 웃돌았다"고 지적했다. 배출전망 오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
새누리당이 13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후 야당으로부터 '합의 파기의 주범'이라는 뭇매만 맞고 있다가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도 힘들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퓨처라이프 포럼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토로한 것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참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기본적 애국심의 발로인데 어찌해서 국민들에게 하나마나 한 맹탕 개혁이다, 졸속이다, 비열한 거래다, 이런 말로 매도 당하는지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내용을 갖고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말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갖고 옳냐, 그르냐 이슈 파이팅 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참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여야는 5월2일 합의안 대로
내달 1일까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세청은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양도소드금액 과소신고시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불성실신고 대상자는 거짓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허위로 공제·감면·비과세 신청을 한 경우다. 또한,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됨에 따라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여기에 별도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年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선거일 35일전 선거공고, 여론조사 금지, 형사처벌 받은 경우 세무사등재등록시 5년간 입후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돼 오는 6월 치러지는 제29대 세무사회 임원선거부터 적용된다. [사진2] 세무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으로 선거규정을 개정했으며, 지난 11일 열린 세무사회선관위에서는 개정안을 토대로 금번 선거를 관리하기로 의결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세무사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공고를 종전 선거일 45일 전에서 35일전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세무사법 위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 등록취소가 된 세무사의 경우 재등록한날로부터 5년간 입후보를 금지했으며, 금번 선거에서 첫 도입된 후보자 동영상 소견발표는 소견문 내용으로 한정했다. 임의단체의 선거행위를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돼, 임의단체 및 기타조직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했으며, 당해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인쇄물 배포행위로 제한했다. 또한 여론조사 금지규정도 정비돼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를 후보자 본인이 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해 실시한 공표·인용하는 행위를 할
선거일 35일전 선거공고, 여론조사 금지, 형사처벌 받은 경우 세무사등재등록시 5년간 입후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돼 오는 6월 치러지는 제29대 세무사회 임원선거부터 적용된다. [사진2] 세무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으로 선거규정을 개정했으며, 지난 11일 열린 세무사회선관위에서는 개정안을 토대로 금번 선거를 관리하기로 의결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세무사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공고를 종전 선거일 45일 전에서 35일전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세무사법 위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 등록취소가 된 세무사의 경우 재등록한날로부터 5년간 입후보를 금지했으며, 금번 선거에서 첫 도입된 후보자 동영상 소견발표는 소견문 내용으로 한정했다. 임의단체의 선거행위를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돼, 임의단체 및 기타조직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했으며, 당해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인쇄물 배포행위로 제한했다. 또한 여론조사 금지규정도 정비돼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를 후보자 본인이 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해 실시한 공표·인용하는 행위를 할
□ 별 세 : 5월 12일(화) 오후 6시 □ 발 인 : 5월 15일(금) 오전 8시 □ 빈 소 : 대구 동산의료원 □ 연락처 : 053-250-8141
인사혁신처는 12일자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옥동석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신임 옥 원장은 11일 임기가 1년 여 앞둔 상태에서 돌연 조세연구원장 사의를 밝혔으며, 후임 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작스런 사퇴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한편 옥 원장은 1957년 생으로 인천대학교에 약 25년간 교수로 재직한 바 있으며 기획재정부 정부회계기준 위원,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조세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13일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정부·지방·공공기관 혁신, 민간참여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zero-base), 보조금 전수평가 등을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퇴출 또는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수 총량 규제(one-out, one-in), 보조사업수 10% 감축 등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키로 했다. 또한 유사·중복사업 600개는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기 정비기 완료된다. [사진2] 재정사업 진입부터 퇴출까지 모든 단계에서 촘촘하게 관리돼 ‘진입 단계’에서는 유사․중복, 재정지원 불가피성 등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불필요한 사업진입을 차단된다. ‘집행 단계’에서는 전달체계 개선, 집행 현장조사제 도입 등 집행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게 되며 ‘평가 단계’에서는 현행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부적격 사업의 퇴출이 강화된다. 부정·불법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 정부 R&D 비리 근절 대책마련에 이어 입찰·계약 분야에 대해서도 불법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