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에 마련된 차등배당 증여세 과세 규정에서 차등배당 사실인정 절차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무법인 다솔의 서윤식 세무사는 최근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1층 아트리움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차등배당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차등배당이란 회사가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하는 경우를말한다. 통상 이러한 차등배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나 일부 비상장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서 세무사는 “2014년에 마련된 세법개정안에 조세회피목적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대책이 포함됐으나 차등배당에 대한 사실인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내용에는 회사의 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않거나 과소배당을 받는 대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 등 특정주주에게 배당토록 하는 경우, 그 초과배당 받은 금액은 배당을 받지 않거나 과소배당 받은 특수관계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되 증여세가
정부 R&D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용환 교수(서울여대)는 지난 최근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1층 아트리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정부지원 R&D 정책수단에 대한 소고 : 재정지출 vs. 조세지출’ 논문을 발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교수는 R&D에 대한 납세자의 과소평가와 정부의 과대 공급 우려를 나타내며, 조세지원을 통해 R&D 행위를 유인하는 시장친화적 방식이 행정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R&D 사업 선정을 둘러싼 전문성 및 관리와 관련된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R&D 조세감면은 효율적인 예산과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책수단이므로 제도도입 당시와 현재의 정책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 점검과 성과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의 경우 부처별로 ‘예산 지키기식’ 사업설정에서 탈피해야 하며, 전문성과 선별능력의 강화를 통해 정부 R&D 재원의 효율적 배분방안이 선결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vs. 조세지출의 선택에 관해서
기업 의사에 따라 기업의 지위를 변경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12일 법제체에 따르면 A기업은 과거에는 중소기업이었지만, 1년 전 규모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회사다. A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해부터 3년간 관련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A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지위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중소기업의 지위를 포기하려 했다. A기업은 이에 중소기업청에 스스로 중소기업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중소기업청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기업의 범위는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본다'는 법률상 '간주(看做)'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공무원 교육훈련법의 명칭이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개정된다. 국가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973년 제정된 공무원 교육훈련법은 42년 만에 법률의 명칭이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바뀐다. 법률의 목적도 '교육훈련을 통한 국가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 및 기술과 능력의 향상'에서 '국가공무원을 공직가치와 미래지향적 역량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5급 이상 국가공무원 교육을 맡아온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 국가인재개발원은 5급 이상 공무원 교육 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직가치와 공직리더십의 연구·확산 ▲미래지향적 국가인재상 정립 ▲정책수립 고도화 및 교육과정의 연구·개발·평가 ▲국내외 교육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은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자기주도적 학습 의무'를 규정했다.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이 11일 오후 5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옥 전 원장은 임기가 1년 여 앞둔 상태에서 돌연 11일 오전 전 임직원에게 사퇴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오후에 이임식이 진행됐다고 연구원 관계자는 전했다. 계획에 없던 옥 전 원장의 사임으로 현재 후임 연구원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며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옥 전 원장의 이임 후 계획은 직원들도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옥 전 원장은 1957년 생으로 인천대학교 교수 재직 중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재정법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13년 6월 11대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에 취임했다.
정부가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임금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예치할 것을 요청하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12일 개성공단입주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남측 관리위원회에 예치해달라'고 통보했다. 또 예치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2년 전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 당시 대출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2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이같은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북측 근로자들의 태업 상황과 4월 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관리위에 예치하지 않으면 2년 전 대출해줬던 자금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을 예치하고, 남북 당국간의 임금 타결 전에는 북측에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확약한 기업에 대해서만 상환을 6개월 연기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26개 이사 기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인기를 반영하듯 세무공직자에 도전하는 일반인들의 수험열풍이 거센 가운데,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세무직 합격생들의 나이차가 많게는 한 세대(世代)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 이달 4일부터 8주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인 11명의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 임용후보자들의 경우 띠 동갑이 함께 수습 교육중으로,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과 행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띠 동갑이 고시 동기생인 것은 이채로운 일. 고시출신에서의 이같은 나이차는 7·9급 합격자들로 내려가면 더욱 확대돼, 지난해 64년생 합격자가 임용후보자과정에 참석하는 등 50대와 20대가 함께 9급 임용후보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 이처럼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동기생이 등장한데는 일반 민간기업에 근무하다 세무공직자로 직업을 바꾼 이들이 있기 때문인데,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정년퇴직이 보장되는 공직으로 방향을 유턴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세정가는 분석. 한편, 늦깍이 세무공직자들이 일선 현장에 배치된 이후 많은 나이차로 인해 초기엔 사무실 분위기가 다소 서먹할 수 있으나, 나이 어린 동기생들에 비해 연륜에서 묻어나는 노련함을 발판으로 빠른 업무파악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다 2002년3월20일 손영래 청장이 중부청을 초도순시했는데, 이때 나는 업무보고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교부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바 있었다. 사업자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범사회적인 부가가치 통신망을 개설해 이 시스템 안에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발급해 수동으로 교부하는 일, 세금계산서를 신고시마다 별도로 제출하는 일, 전산실에서 세금계산서 한장 한장을 입력하는 일 등이 필요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세금계산서 자료상을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반관반민체제로 개발·구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고 본청 개인납세국에도 이 제안 내용을 보고했다. 나의 이 제안은 그 후 ‘e-세로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참으로 편리하고 투명한 또하나의 세정운영시스템을 갖추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e-세로시스템을 이용할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모든 B2B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교부는 이 시스템 안에서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보
여야는 12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파동'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 3법 처리에 나선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법사위를 열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만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된 일본의 역사왜곡 관련 규탄 결의안 두 건도 처리한다. 여야는 지난 10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3가지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들 법안 외에 추가로 처리할 법안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탈세에 이용된 차명계좌를 제보한 것만으로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조심2015구1239)이 내려졌다. 특히 과세관청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이후 제보내용이 중요 자료가 아님을 들어 당초 지금의사를 철회한 것 또한 잘못된 통지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결정은 최근들어 탈세포상금 지급여부를 둘러싼 과세관청과 제보자 간의 다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기본법 제 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대한 범위를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제보자인 A 씨는 2013년 11월경 P 사업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과세관청에 접수했다. A 씨의 탈세제보 내용에는 P 사업주가 탈세에 이용한 차명계좌의 은행명과 예금주, 계좌번호 등이 적시돼 있었다. 과세관청은 이듬해인 2014년 3월경 A 씨의 탈세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됐다는 처리결과를 통지한데 이어, 그해 10월경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지금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A씨는 안내문을 수령한 직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
리스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리스이용자에게 전가해온 현대캐피탈 등 9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해당사업자들이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하는 등 총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들을 적발하고 11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2009년 4조 1172억 원이었던 자동차리스 시장 규모는 2013년 6조 4171억 원으로 성장했고 그에 따라 소비자 불만 역시 증가해 2010년 304건이었던 자동차리스 관련 민원이 2013년 9월말 607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공정위는 자동차리스 이용분야의 불공정계약 관행 실태를 파악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약관내용 중 불공정약관으로 간주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대표적 유형은 취득세・등록세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 지방세법상 리스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등록명의를 불문하고 리스자동차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리스회사이고,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명의자로 등록되는 리스회사다. 따라서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부담을 리스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해당 조항은 지방세법 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
최경환 부총리는 11일 안산 사이언스밸리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 정부의 R&D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상의 인센티브 등 종합적 방책이 나와야 한다”며 “자세한 것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제11회 AT(Accounting Technician) 자격시험 합격자 1천490명의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대학교, 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등 총 67개 기관이 응시한 이번 시험의 합격률은 41.2%로 집계됐다. 시험성적 우수자 11명에게는 'AT Award상'이 수여되며, 합격자 명단은 AT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at.kicp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12회 AT 자격시험은 원서접수(5월13~19일)에 이어 6월13일(토) 전국 고사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성북세무서(서장 강성팔)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 안보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교육은 국가안보와 안보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성북서 장기엽 업무지원팀장 의 강의 및 교육이 이루어졌다. 장 팀장은 균형적인 안보교육의 필요성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함양’,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꼽았고, 이어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국제질서와 동북아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이해 와 북한의 현실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등 국가안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자의 안보의식 방향과 자세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공감대 및 합의·언론 및 사회 각 분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군과 정부의 신뢰, 6.25전쟁 참전국들에 대한 고마움 인식,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북서는 안보교육 외 에도 찾아가는 방문세금교실 등을 통해 초등학교를 방문, 어린 꿈나무들에게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최상백 세무사 (전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모친상 빈소 : 경북대학교병원 특 101호 발인 : 5월 13일(수) 오전 8시 장지 : 포항시 죽장면 가사리 선영 연락처 : 010-3507-7846 / 053-200-6141(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