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원천징수자인 회사는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해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한번 더 해야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재정산한 다음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까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재정산에 별도의 신고서를 회사로 제출할 필요 없음지만 지난해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경우 회사를 통해 재정산이 완료되므로 별도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 회사를 통해 재정산하고 6월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재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에서 지급된다. 재정산 대상은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가 재정산 대상이며, 지난 2월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산 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5월말까지 재정산 해야하며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재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까지 근로자에게 교부
연말정산 재정산시 종전 근무지에서도 함께 재정산하면 중복환급이 될 수 있어 추후 가산세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왔지만 금년에는 재정산으로 인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말까지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재정산은 주(현)근무지에서만 해야 하며 만일, 종전 근무지에서도 함께 재정산하면 중복환급이 될 수 있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자녀의 재정산은 근로자가 지난 2월 회사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공제자녀에 한해 적용된다. 당초 신고 누락한 자녀는 이번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재정산 대상은 아니나,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신고서 제출은 근로자가 입양세액공제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환급 문의는 재정산은 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환급금액에 대해서는 회사로 문의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회사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받기 전에는 근로자 개인의 정확한 환급금액을 알수 없다. 재정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법인납세
퇴사자와 폐업회사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을수 있을까? 국세청은 14일, 재정산을 하지 못한 퇴사자 및 폐업회사 근로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퇴사자 및 폐업회사 근로자의 경우 2월에 연말정산한 회사에서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폐업으로 재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신고전용화면을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퇴사자 및 폐업회사 근로자의 재정산 환급금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재정산 대상 여부를 6월15일 이후 제공할 예정이다. 만약, 재정산이 안된 경우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연말정산 환급업무가 중복된 5월, 국세청은 원활한 신고·신청업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김봉래 국세청차장은 14일 “국세청 지난 4월부터 상담인력 재배치, 전산인프라 보강해 연말정산 상황실 운영,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자 설명회 개최 및 세무대리인 사전 안내, 종합소득세 홈택스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실시 등 다양한 대책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사진2] 또한 “여러 가지 신고업무가 겹쳐있고, 인력 및 전산용량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납세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국세청은 재정산에 따른 회사의 환급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5월 한달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 근로자에 대해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한번 더 해야 한다. 근로자는 이번 재정산에 입양세액공제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자가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6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 1/4분기 창업주가 30세 미만인 신설법인 수(1,123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창업열기가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청년 3명 중 1명꼴로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0~39세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인식과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창업을 고려해봤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25.3%가 ‘고려해봤다’라고 답했고, ‘적극 고려해 봤다’는 응답도 6.4%로 나타나 전체응답자의 3분 1 정도가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신설법인 수 증가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저조했던 30세 미만 창업 증가율이 하반기부터 3분기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창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기회에 도전하는 기술형 창업보다 일반서비스 창업에 더 관심을 보였다. 창업 희망분야를 묻는 질문에 ‘외식업, 소매업 등 일반서비스업’(48.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통신, 문화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업’(32.7%), ‘식품, 섬유 등 전통제조업’(7.7%), ‘의약, 전자 등 첨단기술
앞으로는 공공부문 부패신고자의 신분을 부당하게 노출시키거나 신고자 색출시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공공부문 내부고발자가 부패행위 신고 후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소속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전출・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또한 부패신고 취소강요・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한 신고자는 신고 후 피의공무원으로부터 신고취하를 종용・폭행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패신고자의 신원비밀보장의무를 조사기관 종사자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고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집단 따돌림 등 조직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해당 기관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으며, 고용 상 불이익 경우 해당 조치 일시정지를 권익위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남양주세무서(서장·김진우)는 남양주시청 세무민원실 내에 지역민원실을 설치한데 이어 13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 날 개소식에는 이석우 남양주시장, 이철우 남양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남양주세무서 세정협의회 전우선 위원장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 및 다과회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개소한 민원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발급은 물론, 각종 증명 발급, 신고서 접수 등 다양한 민원업무가 가능하며, 남양주 지역 주민이 민원증명 등을 발급하러 구리시에 위치한 남양주세무서를 오가는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진우 남양주서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시청(금곡) 민원실을 개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남양주시장, 시의장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남양주시민에게 최선의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 민간출신 국·과장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국·과장급 144개 직위가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직위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의 실질적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정보화·문화예술·국제협력 등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일부 직위를 공직 외부(민간인)에만 개방하는 제도다.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계획안이 시행되면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률은 단계적으로 2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계획이 시행되면 2017년에는 현재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임용률 15.6%에서 23.9%p(106명)증가한 39.5%(173명)까지 높아져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실질적인 공직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계획은 이르면 다음달 중 확정된다. 각 부처에서 제출한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계획안을 검토해 지정 규모가 적은 부처와 추가협의를 진행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 규정)을 개정하는 즉시, 공모를 통해 민간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세정가는 올 상반기 국세청 과장급 명퇴에서 일선 세무서장의 명퇴기준이 작년연말과 같이 적용될지 여부를 주목. 국세청이 그간 관례적으로 운영해 온 명퇴연령을 감안할 경우 6월말 과장급 명퇴연령은 57년 상반기 출생자가 대상이나, 지난연말 때이른(?) 명퇴자가 속출했던 만큼 이번 명퇴인사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재연될 것으로 관측. 세정가 한 관계자는 “현 보직 1년을 채운 관서장이 명퇴 시점을 6개월 앞둘 경우 강남세무서 등 몇 곳을 제외하곤 별도의 전보인사 없이 현 부임지에서 명퇴토록 배려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이같은 관행이 깨졌다”며, “선호, 비선호 세무서 관계 없이 부임 1년을 채울 경우 예외없이 이동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일선 분위기를 귀띔. 이에따라 57년 하반기 출생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6월부로 현 부임지에서 1년을 채운 이들의 경우 사실상 명퇴압박(?)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도 퇴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전문. 57년 하반기 출생인 수도권 모 서장은 “현 부임지로 올 때부터 올 상반기 명퇴를 내심 확정하고 있었다”면서 “6개월 가량 현직을 유지하더라도 별반 큰 기대가 없는 만큼, 주변 동료들로부터 칭송받는 뒷모습을 보이고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지난 12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해 세정협조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임 국세청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소수의 비리직원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부조리 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도 세무대리인들의 비리개입을 차단하는데 관심을 갖고 대안을 수립·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마련된 자리여서 종소세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재정산 등 현안업무에 대한 상호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세정가의 관심은 최근 일련의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한 국세청장의 발언 수위에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국세청장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 집행부를 (서울지방청)국세청사로 부른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자리에서 세무비리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의외였다는 평가다. 그만큼 세무비리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며, 잇따른 비리사건이 국세행정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일종의 '경고'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공교롭게 간담회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여행자가 직접 국외반출 없이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통해 반송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들어 여행자 휴대품 EMS 반송 이용실적이 월 평균 15.5건에 달하는 등 전년도 월평균 7건에 비해 12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해외여행자가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해외로 반송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소지한 채 출국해야만 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상호 협업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EMS 반송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여행자가 해외로 출국하지 않아도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EMS를 통해 해외로 반송할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여행자가 직접 국외휴대반출하는 것에 EMS 서비느느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 또한 간편하다”고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1. 제1 소망: 가장 깨끗하고 가장 능력있는 정부기관 나의 첫번째 소망은 국세청이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능력있는 모델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99년 세정개혁을 계기로 과거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던 지역담당제라는 세원관리방식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였다. 이에 따라 세정정화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지역담당제 하에서는 전체 종사 직원의 대부분이 밖에 나가 납세자를 만나서 일을 처리하는 외근활동을 하였는데 99년 세정개혁 이후에는 조사과 종사 직원만이 세무조사 명목으로 외근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종 납세자와의 결탁 등에 의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국세청이 100가지 업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더라도 한 번의 비리사고가 나면 그동안의 공든 탑은 일시에 무너져 내린다. 곧 백약이 무효가 된다. 재야에 있는 국세동우들의 좌절과 실망은 말로 할 수 없다. 세정 정화야말로 국세청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1의 요건이다. 세정정화를 기필코 달성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조사요원에 대한 가치교육, 처우개선, 조사과정에서와 사후 관리감독체계구축, 엄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보완입법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가 됐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한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말재정산과 소득세확정신고 내용이 중복, 과다 환급자로 분류돼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추가환급 대상자가 될 수 없고,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작년에 자녀 출생으로 30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됐더라도 결정세액 10만원만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연말재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5월에 누락된 소득공제의 환급을 청구하거나 과다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니 추가환급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의 카드 소득공제 오류와 마찬가지로 추가환급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맹은 “일정이 매우 촉박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도 실수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임직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 시 받는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축소시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현황 파악이 어려웠던 시기 성실 신고 유도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산자료시스템 구축 등으로 현재 그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세액 공제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과도하게 공제가 이뤄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고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씩 점진적으로 낮춰 2020년에 5%로 축소하고 공제세액 한도를 10억 원으로 규정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지방교부와 국고보조금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지방재정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동안 검토해 왔던 주요 과제를 확정하고,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지방재정 개혁 방향은 크게 3가지로 ▶환경변화를 반영한 재정제도 정비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로 압축된다. 먼저 환경변화를 반영한 재정제도 정비로, 지방교부세 제도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세출절감 등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정보를 공개 확대한다. 2016년부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한곳에서, 알기 쉽게, 자동으로 공개하고, 정부가 보유한 원천자료를 완전 개방해 민간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활성화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