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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제도 안내 등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자 및 소비자 대상 홍보를 연중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또한, 고액 현금거래가 많음에도 세원양성화가 미흡한 업종에 대한 발급의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현금거래일로부터 5년내에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2014년 1월부터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 등 10개 업종의 발급의무가 시행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 발급의무 금액이 30만 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됨에 따라 미발급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민제보를 통한 현금영수증 거래질서 위반행위 방지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발급 신고건수는 2012
최근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 로비'로 재판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돈의 출처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거론하면서 이 돈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비난이 쏠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20일 한 목소리로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언급하며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11일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의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대책비로 4000만~5000만원씩 나온다"며 "그 돈은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대책비로 쓰는데 그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해 원내대표로서 국회대책비가 나오고 상임위원장인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급여 성격의 직책수당이 나온다"며 "그 직책수당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며, 그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했다는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의 학교 이름을 변경하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 국세청은 20일,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등 5개업종을 영위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오는 6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6월 2일 거래분부터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각종 세금 신고 시’ 적용시에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적용하게 된다. ⏜ 사업자 적용 국세청 업종코드 [사진2]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정정)된 5개 업종 사업자는 약 5만 8천명이며,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대상 사업자(사업자단체)에게 안내문 및 리플릿을 발송하는 등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에 추가(정정)된 5개 업종을 포함한 총 의무발행업종 수는 47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맹점 가입기한은 가입
기술 보유자와 수요자간 교류 활동과 공공 우수기술의 사업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 우수기술 이전교류회가 실시된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최근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제1회 공공 우수기술 이전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1일까지 동 교류회에 참여할 중소기업들을 모집하고, 중기청과 한국산학연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해 대학·연구소 등 84개 공공기관의 2천 315개 우수기술을 서울지역 중소기업에게 이전 후 사업화 연계를 지원한다. 5월을 시작으로 7월, 9월, 11월 4차례로 진행되는 교류회는,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서울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seoul)의 공지사항을 통해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번 교류회의 상세내용은 ▶공공 우수기술을 보유한 지역 공공기관(대학, 출연연 등)의 기술보유자가 교류회에 참여해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진행 ▶공공기관의 기술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교류회 행사에 참여해 전문가와 상세 기술내용 및 이전 방안 상담 등이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번 교류회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우수기술의 정보를 안내하고, 공공 연구기관의 우수기술을 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고대사 왜곡이 심화되는 와중, 한국의 고대사를 새롭게 조명한 책자가 출간됐다. 전우성 관세사가 직접 저술한 ‘다시 쓴 한국 고대사’(매일경제신문사 刊)로, 저자는 지난 17년전 관세청 근무 당시 ‘한국 고대사 다시 쓰여져야 한다’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는 등 우리나라의 고대사에 깊은 애정과 실증적인 연구에 힘쓰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고대사가 주변국으로부터 왜곡되고 있는 주된 배경으로 실증주의 내지 사료비판학을 앞세운 일본 식민사학의 잣대를 국내 상당수 역사학자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데서 찾고 있다. 저자는 “역사를 펼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사서의 기록과 유물, 유적 그리고 당시의 보편타당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유독 왜곡된 채 기록된 중국 사서의 기록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것도 완벽히 입증되지 않으면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중국과 일본의 왜곡에 우리 역사를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좋은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탐원공정’, ‘단대공정’, ‘동북공정’ 등 3개 공정을 통해 한민족의 신화와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고 있고, 일본 또한 허구의 활동을 역사적 사실로 꾸민 ‘일본서기’
대경지방세포럼(회장 정연식)은 21일부터 22일까지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하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경북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 전국과 지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과제 발표와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구균철 연구위원과 마정화 연구위원이 각각 ‘사업 및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의 합리화 방안’ 과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대구경북연구원 홍근석 연구위원과 대구광역시 장상록 사무관이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교환’이라는 주제 발표, 대경지방세포럼에서 수성구의 김민수 주무관이 ‘분양권 프리미엄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다. 과제 발표 후 대구시 세정담당관실의 팀장 및 구·군의 세무과장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된 연구자료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진다. 정연식 대경지방세포럼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지방세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학술연구에서도 기관간 소통과 협력으로 더욱 수준 높은 연구 결과물들이 생산될 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고대사 왜곡이 심화되는 와중, 한국의 고대사를 새롭게 조명한 책자가 출간됐다. 전우성 관세사가 직접 저술한 ‘다시 쓴 한국 고대사’(매일경제신문사 刊)로, 저자는 지난 17년전 관세청 근무 당시 ‘한국 고대사 다시 쓰여져야 한다’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는 등 우리나라의 고대사에 깊은 애정과 실증적인 연구에 힘쓰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고대사가 주변국으로부터 왜곡되고 있는 주된 배경으로 실증주의 내지 사료비판학을 앞세운 일본 식민사학의 잣대를 국내 상당수 역사학자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데서 찾고 있다. 저자는 “역사를 펼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사서의 기록과 유물, 유적 그리고 당시의 보편타당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유독 왜곡된 채 기록된 중국 사서의 기록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것도 완벽히 입증되지 않으면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중국과 일본의 왜곡에 우리 역사를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좋은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탐원공정’, ‘단대공정’, ‘동북공정’ 등 3개 공정을 통해 한민족의 신화와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고 있고, 일본 또한 허구의 활동을 역사적 사실로 꾸민 ‘일본서기’
감사원은 20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 경기 등 9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7월10일까지 사회복지감사국 전원(7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올해 감사원의 7대 전략감사목표 가운데 하나인 '지방의 책임과 성과 확보'라는 기조에 따라 실시되는 특정감사다. 앞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구노력을 한다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음에도 방만하게 지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복지기금이나 교직원 급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또 "지방교육청이 (예산을) 제대로만 집행해도 지난해 보수적으로 봐도 5000억원에서 7000억원은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봤는데 면밀히 보면 수치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면밀한 지방교육재정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3월 ▲지방교육재정 대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및 관리 ▲사립학교 재정운용 등 4가지 분야를 집중 점검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
올해 집값이 경제성장률(3%) 가량 오르기 위해서는 주택거래가 최소한 120만건을 웃돌아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0일 '주택매매거래 100만건과 주택가격'에서 "주택거래율과 주택가격간의 회귀모형식을 활용해 추정해보면 올해 경제성장률(3%) 수준의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주택거래율은 7%"라며 "이를 위해서는 약 120만건 이상의 주택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올해는 주택거래 집계 이후 최대의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주택거래량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산연은 "오히려 예년에 비해 주택거래가 증가하지 않고 지난해 수준의 주택매매거래(약 100만건)를 유지하면 주택거래율이 떨어지면서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수준(전국 1.7% 상승)에도 미치지 못해 주택시장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며 "현재 수준의 주택거래가 꾸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구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산연은 또 "거래량만으로 주택시장을 진단하면 시장을 과열 또는 침체상황으로 잘못 진단해 정책적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소프트웨어 분야에도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 업체들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0일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없이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대리제보 업종에 유통·소프트웨어를 포함해 17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리제보는 회원사들의 불공정하도급 경험 사례를 협동조합이 공정위에 대신 제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금형·피복·플라스틱 등 15개 업종에 도입돼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17개 분야로 확대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면서 불공정행위 적발과 시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고자 신원보호가 보장되어야 신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통·소프트웨어 업종 중기협동조합에 익명제보센터도 설치된다. 공정위는 업종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수집된 제보 중 빈번하게 거론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설치 외에도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분야의 구두발주 관행, 기술탈취, 부당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연말재정산과 관련해 세무사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20일 안내했다. 고시회는 이달 연말재정산과 관련, 재정산대상은 원칙적으로 지난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지만 결정세액이 없어도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당초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있어 추가공제 대상인데 이번 연말재정산 기한이 5월말까지로 너무 짧고 종소세신고와 겹쳐 재정산을 미처 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고시회는 연말재정산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회사에서 다시 연말재정산을 하게 되면 추가공제를 중복해 받게 돼 추후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5월말까지는 근로소득 등(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이 없는 종합과세대상자에 한해 종소세신고를 마치고, 6월10일까지 재정산 절차를 마치고 원천세신고와 재정산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19일(화) 세관청사에서 수출입업체, 포워딩, 관세사회 등 수출입분야 관리책임자들을 초청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토론회는 민관소통을 활성화하고 외부고객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수출입통관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토론회에서는 △신품 중장비에 대한 수출검사 생략 확대 △별도 수입검사장소 및 샘플링 검사방안 마련 △신고인 검사입회 축소 등 수입검사 효율화 방안 등 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선 대상 과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실시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해 현장중심의 규제탐사와 개선활동을 통해 실질적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국내 RTD 캔커피 최초로 단일 품종의 원두만 사용한 ‘칸타타 킬리만자로’ 2종을 출시했다. ‘칸타타 킬리만자로’는 여러 품종의 원두를 섞어 로스팅 한 블랜드 커피와 차별화해 부드럽고 풍부한 맛으로 유명한 아프리카 대표 원두인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원두’ 만을 사용한 싱글오리진(Single Origin) 캔커피로, 라떼와 아메리카노 총 2총이 275ml NB캔으로 구성됐다. [사진2] 이 제품은 칸타타만의 1차 상온추출 2차 고온추출을 통한 ‘더블드립’ 방식으로 추추하고, 설탕 함량을 기존 칸타타 제품 대비 약 25% 낮춰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원두만의 특색 있는 풍부한 맛과 향을 그대로 담아냈다. 패키지는 방금 로스팅해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원두 이미지를 정면에 배치하고 ‘싱글 오리진 커피’ 문구를 넣어 프리미엄 커피임을 강조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칸타타 킬리만자로’ 는 2007년 국내 최초 원두캔커피를 출시하며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칸타타 브랜드가 또 한번 국내 캔커피 시장을 선도하며 자신있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싱글오리진 캔커피” 라며 “유럽에서 ‘영국 왕실의 커피’로 인정받는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원두는 아프리카 대표
소량·다품종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건별로 신고(건별신고)해 온 현행 수출신고제도가 일괄신고로 전환된다. 특히,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 주문·판매내역을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해 주는 시스템(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이 올해 9월 개통되는 등 수출신고 부담이 경감된다. 관세청은 20일 전자상거래업체의 역(逆)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지원대책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체가 자유무역지역을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마련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국외로 반출신고할 경우 종전까진 매 건(件)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목록을 제출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국외반출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최근 모 업체가 유럽산 분유와 국내산 유아용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했다고 쇼핑몰에서 주문받은 물품을 재포장 작업한 후, 한·중 화물선을 활용해 수출하는 과정에서 소액·다량으로 건별신고함에 따라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의 법개정이 완료될 경우 자유무역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