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6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5년 제4차 회의를 개최 금년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과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및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2]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 노력을 통한 세수 확보, 미리 채워주는(Pre-filled) 서비스 제공, 송무시스템 혁신 등 금년도 세정의 주요 성과를 되짚어 보면서,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내년에도 경제 활성화와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정 운영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성실납세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탈세 등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내년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국세청이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국세행정의 추진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된 가운데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가 세무사 징계요구사유가 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제21조 '징계요구사항-진실은폐·허위진술'의 성실의무 위반 사유에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때'를 추가했다. 또 제22조(징계요건 조사보고) 2항에 '납세자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발견된 때'를 신설해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항 신설은 국세청이 지난 7월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규정은 또한 세무사 징계내용의 이행여부 보고기간을 종전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제24조(징계 후 조치) 4항에 '징계처분을 받거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세무사를 징계의결일로부터 5년간 국세청내 각종 위원회 위원에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위촉돼 활동 중인 위원은 즉시 위촉 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역협회는 17일 "ITA가 무관세 품목을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 관세인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며 "국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IT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보기술협정(ITA)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8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주요 IT 제품 및 부품에 대한 무관세화 협정이다. 이번 ITA 확대 협상으로 총 201개 IT 제품의 관세를 3~7년에 걸쳐 철폐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 수출품목인 영상기기 부분품, 셋톱박스, 초음파기기 등이 무세화된다. 또 한·중 FTA에서 양허 제외한 22개 품목이 포함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IT제품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ITA 확대협상이 발효될 경우 IT산업뿐 아니라 전후방산업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입 제조장비와 부품소재의 관세철폐로 IT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ITA 확대협상에 의한 201개 무세화 품목은 협정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WTO 회원
정부는 17일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위기 예방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미 금리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미 금리 인상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기관 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체제를 격상해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합동점검 대책팀을 운영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변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제신용평가사들을 대상으로 정례 협의외에 컨퍼런스콜 등 다양한 수단과 기회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경제 기초)을 적극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국내 채권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도 공식, 비공식 협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현행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비롯한 외환건전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초기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16일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을 선정하고, 필요시 내년부터 4년간 매년 0.25%씩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해 국내 경기상황등을 감안해 은행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여부, 수준(0%~2.5%) 등을 매 분기 결정하도록 했다.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공시도 강화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 추가자본 부과가 가능해지고, 바젤 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가 정한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 요구를 가능하게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규제 근거 마련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2019년 말까지는 바젤Ⅰ이 적용되고, 2020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특수은행과 동일하게 내년 70%의 비율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해 2019년 100%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5차 회의를 주재, 국가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에서 작성·건의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했다.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급격한 기술진보, 글로벌화 확대,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전환기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에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년여간의 위원회 및 연구작업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5~10년의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경제의 발전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작업반은 기하급수적인 기술발전, 글로벌 경제통합, 세계경제질서 재편, 저성장과 고령화 등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며, 이러한 트렌드는 한국의 특수성인 높은 대외개방도, 선진 ICT기술, 급속한 고령화 등과 맞물려 우리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추격형 성장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과거의 성공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최근 들어 민간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불씨를 지켜나가기에는 여전히 불확실
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08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09년 소규모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1년도 안돼 영업부진으로 지인에게 법인을 양도했다. 그런데 2014년 봄 관할세무서에서 양도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니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 법인을 넘기면서 법인등기부에 본인의 이사 사임과 상호 변경까지 분명하게 등기했지만 회사 주식의 명의인이 여전히 이모씨로 남아 있었던 것
내년 3월말부터는 저축은행 임원 징계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가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돼 상호저축은행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과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부감사인 지정사유가 축소된다. 임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을 특정해 지정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회계·감사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를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상호저축은행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 자본액의 20%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던 부분을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개인 신용 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했다.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 완화로는 현재 자산 3천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3~5명 규모의 여신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여신이 실행돼, 위원 1명의 불참만으로도 의사결정이 제약됐지만,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합리화했다. 이어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가 세무사 징계요구사유가 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제21조 '징계요구사항-진실은폐·허위진술'의 성실의무 위반 사유에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때'를 추가했다. 또 제22조(징계요건 조사보고) 2항에 '납세자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발견된 때'를 신설해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항 신설은 국세청이 지난 7월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규정은 또한 세무사 징계내용의 이행여부 보고기간을 종전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제24조(징계 후 조치) 4항에 '징계처분을 받거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세무사를 징계의결일로부터 5년간 국세청내 각종 위원회 위원에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위촉돼 활동 중인 위원은 즉시 위촉 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17일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기준금리를 종전보다 0.25% 올려 0.75%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전날(현지시간) 연방기준금리를 제로금리에서 0.25% 인상함에 따른 조치라고 HKMA는 설명했다. 홍콩 정부는 홍콩달러와 미국달러의 환율을 일정 범위에서 연동하는 '달러 페그제'를 시행하면서 금융정책 면에서 대체로 미국을 좇고 있다. 노먼 찬(陳德霖) HKMA 총재는 "미국 금리인상 폭이 예상하던 범위이지만 자금유출, 환율 하락과 경제 약세를 피할 수 없기에 은행권은 리스크 대책을 강구하고 예금과 대출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새로 문을 연 홈페이지가 '웹어워드 코리아' 공공기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웹어워드 코리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고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웹사이트 평가 시상식이다. 금감원 홈페이지는 디자인과 기술, 콘텐츠 및 서비스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학연 전자정부 관계자 및 국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선진화와 전자정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자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바람직한 전자정부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자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자정부 유공자 포상 및 기조연설, 전자정부 특별세미나,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등 총 3부로 구성·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자정부 유공자 포상, 전자정부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시상을 통해 전자정부 성과를 전파하고, 국회의원·외교사절·기업인 등 다양한 국내외 인사들이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바라는 점을 영상으로 전했다.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 영국대사는 “세계최고의 전자정부를 구축한 한국과 영국정부가 협력해 세계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종인 대통령 안보특보는 “향후에도 전자정부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전자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지원”을 당부했다.
쌍용자동차 SUV 티볼리가 지난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소형 부문에서 탁월한 안전성을 인정받아 ‘2015 올해의 안전한 차’에 선정됐다. [사진2] 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티볼리는 국토부가 앞서 실시한 2015년 자동차 안전평가에서 총점 91.9점(100점 만점)으로 안전도 최고 등급을 획득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쌍용차의 티볼리는 충돌, 보행자, 주행 안전성 등 3개 부문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레저용 차량으로 분류된 평가 모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국내 자동차의 안전성을 공정하게 평가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 생산 업체에게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최근 행자부에서 출시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간다는 전문.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각종 서비스를 한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서비스의 골자는, 여러 번 신고해야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것. OECD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채 한명도 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 일각에서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재정지원의 폭을 넓히는 게 최선이라는 게 중론. 출산을 앞둔 한 납세자는 “편리한 서비스도 좋지만 정말 출산을 장려한다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지원을 먼저 신경써야 한다” 며 “출산율이 왜 떨어지는지부터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해결책”이라고 한마디. 또 다른 시민은 "사교육비가 지금처럼 과중해서는 아무리 좋은 출산장려책이 나와도 젊은이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서 "임기웅변식 대책 보다는 사교육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9일자로 종료된 가운데,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던 종교인 과세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종교활동에 따른 연소득을 각 구간별로 차등화해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번 종교인 과세법안은 지난 1968년부터 논의된 것을 감안하면 무려 47년만에 입법화된 셈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단순한 명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세월동안 종교인 과세가 지지부진했던 주된 이유는 과세대상인 종교인들이 갖는 사회적 위상 때문이었다. 실제로, 금번 종교인 과세방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지난 1일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회(CCA, 한민총)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한 종교인 과세의 국회 통과를 비판하며,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사회적 협의를 통해 도출된 공평과세 방안이 일부 종교단체로 인해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주요 종교 종단에선 이번 과세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불교계 가운데서도 최대 종파인 조계종의 경우 ‘종교인 과세방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