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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내국세

"투명세정 정착위해 조세정보 공개돼야"

국세기본법 81조8조항 개정주장 재부상


최근 국세청이 국세행정혁신방안을 마련해 중점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세행정이 보다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조세행정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이 정보공개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조항 개정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조항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에 대해 제공, 누설, 목적 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 목적,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세무공무원 상호간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81조의9(정보의 제공)에서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국회나 시민단체, 학계 등은 이번 국세행정혁신방안에 국세행정의 투명성 확보에서 과세정보 공개에 대한 사항이 빠져 알맹이 없는 세정개혁 방안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재경위 소속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은 개인이나 법인의 과세정보가 본인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한 후 공개하는 것이 투명세정을 정착화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은 "조세관련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공공재이므로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며 구체적 공개방안에 대해 "개인 및 신고자료는 국세정책을 평가하는 모형개발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개인 및 법인의 신고자료 중 일정비율 무작위 추출해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을 없애는 등 기술상의 문제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과학적인 정책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과세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종근 의원(한나라당) 일반적인 법적 과세자료는 구분해서 공개해야 하고, 범법기업에 대해서는 타격을 줘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과세정보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자료의 공개를 더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식 세무사 역시 국세청에서 축적된 모든 자료는 공개돼야 한다는 전제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질적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욕구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과세정보와 같은 중요한 질적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은 현행 정보공개법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 이주석 조사국장은 지난해 4월16일 국회재경위가 개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과세정보 공개의 폭넓은 적용은 납세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기본취지에 어긋나 있으며, 납세자의 동의하에 공개한다는 예외규정 또한 실제로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가 없고 엄격한 절차규정으로 사문화되다시피 한 내용이어서 신중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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