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 거래이익법 적용을 주장하는 세무당국은 상호합의 과정에서 거래이익법이 적절히 적용됐고 해당사안에서 모든 사실과 여건에 비춰 독립기업가격을 가장 근접하게 추정했음을 타방 세무당국에 증명해야 할 부담을 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또한 중재과정에서도 적절한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C.비독립기업 접근방법:공식적 접근방법 i)배경 및 동 방법에 대한 설명 3.58 공식적 접근방법은 가끔씩 여러 국가들에 의해 적정이익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독립기업원칙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기됐다. 동 방법은 몇몇 지방 세무당국에 의해 시도되긴 했으나 국가간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3.59 공식적 접근방법은 미리 결정된 기계적 공식을 기초로 하여 여러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전세계이익을 연결기준에 의해 특수관계기업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공식적 접근방법의 적용에는 세 가지 기본요소가 있다. 과세된 단위 결정, 즉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어떤 자회사 또는 지점이 과세객체를 구성할 것인지 하는 문제, 전세계 이익을 정확히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전세계 이익을 배분하는데 사용될 공식을 정하는 문제가 그 것이다. 공식은 아마도 원가나 자산, 급료 또는 매출액 등의 조합에 기초할 것이다.
3.60 공식적 접근방법을 이 장의 B에서 논의된 거래이익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자는 이익 배분을 위해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미리 결정된 공식을 사용하는데 비해 거래이익법은 사안별로 특수거래기업의 이익을, 비교가능 독립기업들이 비교가능 여건하에서 달성하고자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익과 비교한다. 또 공식적 접근방법은 상호합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기타 상호 또는 다자간 합의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식으로서 납세자와 협력하여 세무당국이 개발하거나, 특정사실과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이 개발한 공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공식은 납세자의 특정사실과 여건으로부터 도출되어 나오는 것이므로 공식적 접근방법에서처럼 전세계적으로 기계적으로 미리 결정된 공식과는 차이가 있다.
ii)독립기업원칙과의 비교 3.61 공식적 접근방법의 동 방법이 행정편의와 납세자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독립기업원칙에 대한 대안으로서 추진되어 왔다. 주창자들은 또한 이 방법이 경제적 현실에서 보다 잘 부합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들은 그룹내의 특수관계기업들간의 사업적 현실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국적기업 그룹이 다국적기업 그룹 전체차원에서 또는 연결기준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독립회계방법은 다국적기업 그룹의 전체이익에 대해 각 특수관계기업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호 밀접하게 협력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해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한다.
3.62 이런 주장과는 별도로 주창자들은 공식적 접근방법은 원칙적으로 과세목적상 하나의 회계처리만 준비되면 되므로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준다고 주장한다.
3.63 OECD회원국들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아래에서 논의되는 이유 때문에 공식적 접근방법을 독립기업원칙의 대안으로서 고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