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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1. (월)

[OECD 재경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 (40)

이전價 독립기업 부합판단시 거래이익법 최후보루 인식


3.51  거래이익법은 거래의 영향을 받는 특수관계기업들과 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는 세무당국에 의해 그 방법의 적용이 적절하다고 합의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거래이익법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확인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3.52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래이익법의 사용은 거래분할법에 한정돼 왔으나 이익분할법도 그 활용이 빈번하지는 않았으며 주로 상호간의 합의과정(경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중과세의 위험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많이 활용됐다. 거래순이익률법의 적용경험이 많은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그 방법이 아직은 실험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마지막 수단으로 이익분할법 사용을 선호한다.

3.53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것처럼, 거래순이익률법 사용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견해가 많은데, 특히 이 방법이 특수관계기업과 독립기업간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전통적 거래접근법의 안전장치가 거래순이익률법 적용시에 간과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교되는 기업들의 특성 차이가 순이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차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없이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3.34~3.40 참조(거래순이익률법에 적용되는 비교가능성 기준)

3.54  거래이익법 사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곧 독립기업들도 가격책정을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대신 거래이익법은 이전가격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고 있다. 다른 방법에서처럼 거래이익법 적용시에도 적절한 대응조정 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1장의 결합원칙에 의거하여 대응조정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3.55  회원국들의 거래이익법 적용상의 경험부족은 동 방법적용에 적절한 제한규정을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와 보다 일반적으로는 거래이익법 자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향후 수년간 재정위원회는 전통적 거래접근법과 거래이익법의 적용에 대해 집중적 감시기간을 가질 것이며 감시결과가 반영되도록 이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개정할 것이다. 동 감시에는 회원국들의 집행사례에 대한 `회원국간 평가'뿐만 아니라 검토기간 동안 세무당국과 납세자들이 재정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문제성 있는 사안에 대한 검토도 포함될 것이다. 이런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이전가격방법의 적용에 대한 기록들을 활용가능하도록 보존하고, 거래이익법을 적용한 횟수,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권장한다. 모든 국가들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관련국 사이에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침들을 공정하고 균형된 방법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3.56  모든 경우 한 사안의 특정부분에 적용된 거래이익법이 전통적 거래접근법과 연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그 자체만으로 독립기업이익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3.50 참조)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거래이익법의 장단점을 고려해 사안별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 해답들도 방법 적용전에 각 국가들의 조세제도가 어느 정도 정교성을 가지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거래이익법은 그 방법에 적절한 주의가 주어지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돼 있지 않는 한 세무당국에 의해 적용돼서는 안된다. 그 장치에는 효과적인 행정불복제도가 포함돼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이 보고서에 기술된 원칙과 방법의 적용과 이후의 개정작업에 대한 논의에 주요 비회원국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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