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9.1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선언하고 `정도세정'의 기치아래 대내외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인사·조직·업무 등 전 분야에 걸친 개혁의 결과 국세청은 대내외적으로 개혁의 선두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개혁을 추진해 온 지 2년이 지나 3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 국세청의 대민서비스는 납세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식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국세공무원과 세무대리인들은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과학적인 세원관리 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 경리담당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은 아직까지 세무서를 방문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절차상 애로를 겪고 있다고 대답해 민원처리방식도 외형상의 친절이 아닌 내실을 기하는 방식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국세공무원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신 세원의 관리와 개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의 인력이 대폭 충원돼야 함을 호소했다. 이같은 결과는 本紙가 창간 36주년을 맞아 `국세행정의 현주소와 신세정의 이정표'라는 주제로 전국 국세공무원, 세무대리인, 기업 등 5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세청이 정도세정을 선언한 지 3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기업체,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세행정 개혁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신 세정의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편집자 註〉
국세행정개혁 추진 3년.
그동안 국세청이 추진해 온 세정개혁은 본래 개혁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지 자못 궁금하다. 국세공무원, 세무대리인, 기업들은 과연 세정개혁이 본래의 개혁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까? 또 개혁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을까?
本紙에서는 창간 36주년을 맞아 전국 국세공무원, 세무대리인, 기업관계자 5백명을 대상으로 `국세행정의 現 주소와 신 세정의 이정표'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는 10개 문항에 대해 개인대면조사, 서면조사, 사이버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실시했다.
◇성실납세의식 수준-납세자만족도
▶`제2의 개청이후 납세자의 성실납세의식이 향상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77%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국세공무원과 세무대리인을 제외한 기업 관계자의 73%가 `부족하다'고 답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납세자의 의식수준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의 태도를 통해서도 일부 짐작해 볼 수 있다. 지난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경기도 某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는 “세금고지서 등 서류상 하자가 없음에도 서장실에 일방적으로 들러 서류를 내팽개치며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항의했다”고 설문에 참여한 세무서 관계자는 전했다.
설문에 응한 어느 기업체 경리 담당자는 “재수없으면 적발되겠지만 세금을 되도록 적게 내는 사람이 영리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 국세공무원은 “납세서비스에 대한 對국민홍보를 강화하기 이전에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이는 획기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무서를 방문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불편함은 없는가'라는 물음에 납세자들은 전반적인 납세서비스에 만족을 보이면서도 아직까지 세무서를 방문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52%가 `불편하다'고 답했고 국세공무원 중 22%도 `일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세무조사 공정성-부실부과
▶세무조사 공정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응답한 납세자의 71%가 조사과정과 기준 등의 이유를 들어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은 85%이상이 `공정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설문에 응한 某 세무사는 “수임업체 중 간혹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사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사전통지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같은 지적과 관련, 국회 재경위 박봉수 수석전문위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을 2주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기업체 관계자들 중 일부는 세무조사시 정확한 사유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某업체 경리담당자는 “미국의 경우는 세무조사 때 국세청 직원들이 몇 달을 사무실에 거주하면서 잘못 처리된 세무회계상의 문제를 시정토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나라의 경우도 세액추징을 위한 적발보다는 시정을 유도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희망했다.
조사의 공정성 못지 않게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물에 전체 응답자의 5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고지서 등 과세자료에 대한 납세자의 해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某 세무사는 “납세자의 정확한 해명도 들어보지 않고 세금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세무서 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역담당제 폐지이후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납세자의 소명없이 고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의신청이 최근 급증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무처리규정을 일부 보완해 일정금액이상의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도록 결재기간을 단축하고 결정전 통지유무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