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90년대 들어 자유무역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 등을 통해 WTO협정의 권고규정 등을 구체화하거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약속하는 사례 발생 ㅇ 이렇게 구체화 또는 추가한 규정을 편의상 WTO Plus라고 하며 이는 협정체결국간에만 적용됨 ㅇ WTO Plus는 반덤핑분야 뿐 아니라 보조금, Safeguard 등에도 운용 - EFTA-싱가포르 FTA, EC-멕시코 FTA, NAFTA 등에 규장 ㅇ WTO Plus는 다자간무역협상을 통한 합의도출이 어려운 현실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협상시 더욱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임 ㅇ 한편, Plus는 DDA협상 등 다자간무역협상 진전을 저해하고 협상력이 뒤지는 개도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도 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