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회계 자산평가방법에 따라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달라지므로 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업회계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사적 원가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하나, 취득가액과 공정시가가 다른 경우 역사적 원가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시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자산(단기매매증권・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 등)에 대해서는 시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저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2) 세 법 자산의 평가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지므로 세법도 자산평가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평과세와 조세저항의 해소 등의 관점에서 보면 시가법보다는 원가법이 더 적절하다. 시가법을 적용하게 되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조세저항을 유발하고, 미실현손실로 인하여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법은 자산평가에 있어서 원가법을 적용하며, 보유기간 중에 자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