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조사선정, 자의성 개입 소지 줄어들 것"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 대재산가들이 2세에게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의원이 합병에 따른 기업의 변칙 증여에 대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오기형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 호반건설의 사례를 들며 “대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해 이익을 얻으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의제되고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주주 등이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 호반건설의 경우 합병비율이 적절했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증여의제에 대한 제척기간은 15년이며 3건 모두 제척기간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 이 사안에 대해 증여의제 대상인지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면 기준금액을 넘었는지 기준금액을 넘었다면 과세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 대재산가들이 2세로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또한 “국세행정이 정치적인 중립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 “조사대상 선정에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가능하면 AI를 국세행정에 접목해 보려고 한다. AI에 의해 탈루 혐의가 높은 대상자가 선정되면 조사대상 선정의 자의성 문제가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