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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0. (목)

내국세

과세기준자문과 다르게 기재부 세법해석 나왔는데, 지방청에 통보 안해

감사원, 증여세 18억원 부과 못해…국세청 직원들 징계·주의 요구

 

국세청이 자체 과세기준자문 결과와 다른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결과를 받고도 이를 지방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18억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대전지방국세청 정기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2020년 10월 A기업 대표의 동생 장인이 B회사 주식 2천500주(119억원 상당)를 A기업에 무상 증여한 것에 대해 특수관계인간 증여혐의가 있는 것으로 봐 주식변동조사를 했다.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한 경우,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본인과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그런데 A기업은 대표와 동생이 지분 83.82%를 보유한 특정법인이었고, A기업 대표에게 있어 동생의 장인은 직접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장인에게 있어A기업 대표는 직계비속(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형)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A기업 대표와 장인은 특수관계인(쌍방관계)에 해당했다.

 

조사과정에서 대전청은 장인이 A기업을 통해 A기업 대표와 동생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A기업이 이견을 제시하자 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했다.

 

그러나 본청은 기재부에 세법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납세자 의견을 받아들인 내용으로 회신했고 대전청도 회신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고 조사 종결했다.

 

한편 조사 종결 이후 기재부 해석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당초 과세기준자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세법해석을 의뢰한 결과, 본청 의견과 달리 쌍방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재부 회신 결과가 통보됐다.

 

이처럼 기재부에서 본청과 다른 세법해석을 했는데도 이를 대전청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고 결국 증여세 18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주식 무상증여 거래로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 A기업의 대표 등에게 증여세 18억여원을 부과하고, 세법해석 결과 사후조치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하고 과세기준자문 업무를 소홀히 한 본청 직원들에 대해 징계처분과 주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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