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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세정가현장

중국산 철강 한국서 가공해 미국에 수출…한국산일까 중국산일까?

FTA원산지기준상 '한국산', 비특혜원산지기준 적용시 중국산 될 수 있어 '주의'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광주·전남지역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미국 관세 부과 동향과 세관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대한 안내와 애로 해소를 위한 개별 상담이 이뤄졌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대다수 수출기업들에게 익숙한 FTA 원산지 기준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된 품목별 관세(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에 25% 부과)와 상호관세 등에 적용되는 미국 CBP의 자체적인 기준이다.

 

미국 CBP는 미합중국 관세국경보호청으로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세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FTA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에 의하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는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동수 세관장은 “이번 광주·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전북과 제주 지역까지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며 "광주세관은 기업들이 단지 ‘정보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개별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미국 관세정책 급변동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광주본부 신속 대응 지원TF'를 운영 중이다.

 

신속 대응 지원 TF는 광주본부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내 6개 세관(광양, 목포, 여수, 군산, 제주, 전주) 기업지원 전문인력으로 구성됐으며 대미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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