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②연말정산을 어떻게 세수 확보로?…시스템 개선만으로 1조원 효과

소득금액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등

과다공제 사전 차단…근로자, 가산세 부담 덜어

 

 

매년 연초가 되면 2천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지칭되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20~30대의 경우 여전히 신고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매년 신고해야 하는 기성세대도 잦은 세법개정으로 정확한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국정감사 때가 되면 국회 기재위원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시스템을 문제 삼곤 한다.

 

실제로 박수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은 공전의 히트작이지만, 안주하지 말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천하람 의원은 “연말정산 축소신고(과다공제)로 인해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당시 강민수 국세청장 본인부터 늘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부양가족공제를 실수한 경험이 있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으며, 취임에 맞춰 법령개정이나 추가 예산 확보 필요 없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연말정산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

 

그 결과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아예 제공하지 않는 쪽으로 부당공제 사전 차단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기본공제자 입력 때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한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하는 보완작업도 완료했다.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앞서처럼 연말정산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소득초과자 또는 기준연령을 벗어난 부양가족을 공제하는 사례가 완전 근절됐으며,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기 위해 속여서 신고했던 사례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실수로 공제받은 후 나중에 적발돼 최대 40%에 달하는 추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도 사라지게 됐다.

 

매년 연말정산 대상자가 2천만명에 이르고, 국세청이 과다공제를 점검하는 비율은 전체의 2.8%에 그치지만, 이같은 선제적인 시스템 개선만으로 추가적인 세수 효과가 연간 8천억원에서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서비스의 개선으로 직접적인 세수증대 뿐만 아니라 세무플랫폼의 스크래핑 차단, 일선세무서의 업무량 감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작은 부분일 것 같지만 치열한 ‘세수 고민’ 끝에 나온 행정의 쇄신”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