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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양도세 세수 2년새 12조7천억원 줄었다

 

올해(작년 귀속분) 양도세 신고 건수가 1년 전보다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양도세 신고 건수는 66만4천건으로 전년 대비 41.8%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 90조9천억원에 총결정세액은 25조6천억원이었다.

 

최근 5년치 양도세 신고 건수는 2018년 75만9천건에서 2019년 65만9천건으로 13.2% 감소했으나 2020년 100만6천건으로 52.7% 급증했다. 2021년에도 114만건으로 13.3% 증가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66만4천건으로 41.8% 줄었다.

 

같은기간 양도세 결정세액은 17조8천억원에서 17조2천억원 수준을 유지하다 27조3천억원, 38조3천억원으로 급증했으나 지난해 25조6천억원으로 줄었다.

 

2018~2022년까지 양도세 신고실적을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9만5천건(12.5%) 감소했으며, 양도소득금액은 17조1천억원(23.2%), 총결정세액은 7조8천억원(43.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3천690만원으로 2018년보다 3천967만원(40.8%) 증가했다.

 

작년 귀속분 양도세를 신고한 자산은 총 107만8천건으로 전년보다(168만건) 35.8% 감소했다.

양도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56만1천건, 5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건물(24만건, 22.3%), 주식(23만1천건, 21.4%) 순이다.

 

상위 10%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은 66조2천억원, 총결정세액은 21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상위 10%의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천651만원으로 전년(8억 3천933만원) 대비 1억5천718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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