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시작되는 9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은 무엇일까?
우선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오는 15일까지다. 정기신청은 매월 5월에 진행되며,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반기별로 나눠 받는 '반기 지급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총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이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제출도 이달 15일까지다.
이와 함께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1일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5년 7월 지급분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5.4.- 2025.6월분 |
|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4.6.1.-2025.5.31. |
|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5.4.- 2025.6월분 |
|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5.4.- 2025.6월분 |
|
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4.6~2025.5월분 |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5.1~6월분 |
|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2025.4~6월분 |
|
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
2024.3~2025.2월분 |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5.7월분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5년 7월 소득 발생분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5년 7월 지급분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5년 7월 지급분 |
|
10일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5.8월분 |
인지세 납부 |
2025.8월분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5.8월분 |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5.8월 작성분 |
|
15일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
2026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
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제출 |
2026과세연도 지정감사인 신청 회계법인 등 |
|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2025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
|
30일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5년 8월 지급분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5년 8월 소득 발생분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5년 8월 지급분 |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5.8월분 |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4.7~2025.6월분 |
|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5.5.- 2025.7월분 |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4.7.1.-2025.6.30. |
|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5.5.- 2025.7월분 |
|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5.5.- 2025.7월분 |
|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5.2~7월분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5년 8월 지급분 |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