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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9. (금)

지방세

신혼부부·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연장

행안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세제감면 지역별 차등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 감면되는 특례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관광단지 시행자가 취득세 25%를 감면받지만, 개편안에서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50% 경감)를 연장한다.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세액공제는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이다.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을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50%: 법 25%, 조례 25%)을 신설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 조치도 2026년까지 1년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1주택자가 광역시내 구(區) 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특례대상 주택의 가액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내 장·단기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등에 적용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먼저,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행안부는 신고·납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납세자보호관이 불복청구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한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개시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한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p 상향 조정하고,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 공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직접 사용’ 개시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29일부터 24일간 입법예고 하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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