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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7. (수)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판단 더 복잡해져…연간 근로시간 중요"

한국여성세무사회, '2025년 세법개정안 전략적 비교 분석' 특강
실제 근로시간 1년 미만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로 개정 예정

1년이 되는 날 이후 상시근로자에 포함 등 주의사항 중점 설명

"간과하기 쉬운 유의사항 짚어줘" "구체적 설명 큰 도움" 호평

 

 

 

"통합고용세액공제 단기간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개념이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판단이 더 복잡해졌다. 연간 근로자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실제 근로시간 1년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로 개정될 예정이므로, 근로시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고, 1년이 되는 날 이후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 된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27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세법개정안 전략적 비교 분석' 전문가특강을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손창용 세무사는 세법학 박사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기업회계 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세법강사로 맹활약하고 있는 세무전문가다.

 

손창용 세무사는 강의 서두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한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된 내용은 반드시 12월 정기국회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주의사항을 덧붙였다.

 

강의는 크게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2025년 세제개편안(기타) △2025년 적용세법 중 주요 개정사항 등 4개 부분을 중점 설명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세액공제액 규모가 커지도록 재설계했다. 고용 감소시 공제액을 추징하는 현행 사후관리 방식에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전환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근로계약 기간에서 실제 근로기간으로 전환하고, 공제 기간 중 고용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고용 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방식을 개편했다.

 

손창용 세무사는 먼저 헷갈리기 쉬운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 개념,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단기간 근로자 등의 판단,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했다.

 

일례로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이 실제 근로기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는 입사한 월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바로 증가했지만, 앞으로는 입사 다음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변동된다.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한 상시근로자 수 합계방식은 2025년 법인세 신고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여부 판단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19~34세 이하로 개정되면, 청년 여부에 따른 재계산은 할 필요가 없고, 단시간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개념이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간 근로자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중점 설명했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세부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구분,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세액공제, 육아휴직 세액공제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해도를 높였다.

 

손 세무사는 이와 함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6의3)과 관련 준비금 개념과 종류,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에 의한 배당금 수익,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한 자본준비금의 감액 배당을 설명했다.

 

또한 다른 2025년 세제개편안 내용과 함께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추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법인세율 인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율 개정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개정 △인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명확화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여부 △중복지원 배제를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김영옥 세무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큰 이슈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받는다. 폐업때 전원 퇴사한 걸로 해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 등 간과하기 쉬운 유의사항을 짚어줘서 좋았다"고 밝혔다.

 

정아영 세무사는 "아직 세부적인 개편사항을 모르고 있었는데 구체적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잘 돼서 너무 도움이 됐다"는 소감을 남겼다.

 

한편 곽장미 회장은 강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제22대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맡으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여성세무사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교육'을 22대 집행부의 주된 추진과제로 꼽았다. 그는 "첫 전문가특강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했다. 앞으로도 임원,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해 정말 필요한 강의가 무엇인지, 어떤 교육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여성세무사회 단체 카톡방을 고단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쉼터’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저 역시 개업 초기 2~3년 차에 고민이 참 많았고, 고민을 나눌 분이 없어 막막했던 기억이 있다"며 "여성세무사회 단체 카톡방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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