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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0. (금)

내국세

국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사각지대 이렇게 해소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지난달 22일 개정

고충민원 시정요구 세액기준 폐지…종전까진 세액 3천만원 미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문턱 낮춰…모든 분야로 확대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장부 일시보관 기간연장 건도 의견진술권 부여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08년 지방청·세무서에 이어 2018년 본청으로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확대 운영중인 가운데,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중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시행중으로, 개정된 규정에서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에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무부서에 시정요구할 수 있는 세액기준을 페지했다. 종전에는 시정요구 대상 고충민원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세액기준 없이 모든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도 확대해 종전에는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등 3개 특정유형만 심의가 가능했으나,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대상을 일반 국세행정 분야까지 넓히는 등 모든 유형을 다룰 수 있게 됐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유형 가운데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던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 등에 대해서도 납세자 스스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항변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진술권이 전면 확대됐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시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 시기를 사전통지시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참관신청서 교부시기가 종전에는 세무조사 착수 단계에서 이뤄졌으나, 이제는 사전통지 과정에서 참관신청서와 안내문이 함께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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