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세무서 납보위 182건, 본청 납보위 94건 시정…시정률 31%
사후검증 절차 미준수 등 일반행정분야, 절반 이상 권리구제
본청 납보위, 지방청·세무서 결정 재심의 통해 1/3 가까이 인용
지방청·세무서 납보위 결정에 이의제기시 통지 7일이내 재심의 요청
최근 5년간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에 관련한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한 결과 3분의 1 가량을 시정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3일 발표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성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2년까지 5년간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총 588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한 결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33건,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제한 49건 등 총 182건(31.0%)를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 신청 3천584건을 심의해 645건(18.0%)을 불(축소)승인했으며,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2천33건을 심의해 절반이 넘는 1천36건(51.0%)를 인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본청에 신설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난해까지 총 95차례 회의를 열고, 지방청·세무서 납보위에서 심의결정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가운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304건을 재심의했다.

재심의 결과 30.9%에 해당하는 94건을 인용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5월말 현재 총 15건을 재심의해 범위확대 1건, 중복조사 5건, 위법·부당한 행위 1건 등 총 7건을 시정하는 등 시정률이 46.7%에 달하고 있다.
특히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국세행정의 불합리한 제도·절차상 문제점으로 납세자의 권익침해가 지속·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을 발굴해 개선 권고 중이다.
실제로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와 접촉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조사중지 기간 중 조사공무원의 금지행위 여부를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본청 납보위가 권고했으며, 해당국에서는 납세자와 접촉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가이드북’에 조사공무원의 금지행위를 명시하는 조치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에는 자료상 조사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와 관련한 권고에 나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상대방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서식을 신설하고, 단순 거래사실 확인시 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국에서는 이같은 권고안에 부응해 ‘거래사실 해명 안내문’ 서식을 신설하고, 거래상대방이 단순 거래사실 확인을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 중이다.
이외에도 지난 연말에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운영절차 개선을 권고해 범위확대 통지시 확대사유·법적근거 등을 납세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통지서에 추가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국에서는 범위확대 통지시 주의사항을 지침에 반영했으며, 범위확대 통지서 서식을 개정해 권리보호요청 기한 안내문구를 추가했다.
이처럼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이 법제화된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1건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해 소관 국실에 권고하는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도 수행 중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를 유도하고 납세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직접 참관해 조력할 수 있는 ‘세무조사 참관제도’도 지난 2020년 2월 법제화됐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신속히 점검하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중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조사 종결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 등 투트랙으로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한편,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 지난 2008년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히가 설치됐으며, 2018년에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경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법률·세무·회계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 또한 민간위원에서 위촉하고 있다.
본청·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위원 17명으로 구성되며, 회의에서는 납보관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8명 등 총 9명으로 개최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며, 회의 개최시 납보담당관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개최된다.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심의해 처리하며, 납세자는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내린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 심의 결정한 사안 가운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등에 대해 재심의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