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 출연해 성 접대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 논란을 일으킨 영화배우 김부선(55)과 고 장자연의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 사이에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대표가 김부선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최근 김부선씨에 대한 형사사건 선고가 나왔다. 원고 측이 어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별다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부선 측은 "어제 오후에 들었다"며 "우리도 준비서면을 제출할 기회는 달라. 일주일 만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어제 원고 측이 냈던 서면은 참고만 하겠다. 3월31일 오전 9시55분으로 선고기일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선은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모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오래 전 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부선을 고소했다. 그는 "김씨가 말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라며 "김씨를 포함해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등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김부선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를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김부선씨가 착각하고 해당 발언을 했더라도 명예훼손의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대표와 김부선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김부선은 장자연 사건과도 관련이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부선씨가 난방비 관련 폭행 사건으로 주목을 받자, 이 사건 재판이 열리기 전 기자들 앞에서 '장자연 사건으로 제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장자연 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며 언론플레이를 했다, 즉 공익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려고 했다는 것이 김 전 대표 측의 판단이고, 그래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