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은행권의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토요일 납부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 지난 14일부터 토요일도 인터넷을 통해 관세 납부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의한 관세 납부는 수입업자가 관세 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는 절차로 지난 '99.11월 처음 시행했으며, 지난 8월 한달 관세청 총 납부건수의 40% 정도인 약 13만건이 인터넷으로 납부될 정도로 활성화됐으나, 은행권의 주 5일 근무제 실시이후 토요일 전산업무 중단과 함께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도 중단됐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로 지난 14일부터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관세 납부를 시작했으나 국민ㆍ하나은행은 프로그램 변경 등 내부사정으로 시기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시스템의 재가동으로 토요일에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입업체의 부담이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음으로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를 해야 하는 수입업체는 거래은행의 ID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인(관세사)에게 송금해 신고인이 대리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