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바람직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지방소비세에 관한 기본시각과 과제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로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소비지표에 의해 지역별로 배분하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분권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가용재원의 연계를 강화시켜 자치단체들의 재정책임성을 증진하는데 바람직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지방소비세의 장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배분을 위한 적절한 소비지표의 선정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재정형평성의 악화를 방지할 정책 보완이 필수적이다.
1. 소비지표 대안
소비지표 선정의 기본원칙
지방소비세를 인위적인 지표에 의해 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하므로 적절한 소비지표를 선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소비지원칙에 적합하도록 각 지역에서 발생한 최종소비를 반영한 소비지표를 선정해야 하며, 그 경우에만 소비자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세를 납부하는 효과를 갖게 되므로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특성인 편익원칙에 부합한다.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일본은 이전재원인 소비양여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의 5% 중 1%p로 조성한 재원을 광역자치단체인 도부현별에게 '소비에 상당하는 액'의 소비지표로 배분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이 배분액의 2분의 1을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게 인구 및 종업원수에 따라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
'소비에 상당하는 액'은 소매판매액과 개인서비스업 수입액(6/8) 그리고 인구(1/8) 및 종업원 수(1/8)로 구성된다.
도부현은 배분총액을 지방세로 인식하고 이를 재배분받는 시정촌은 이전재원으로 인식한다.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별 최종소비액을 반영하는 것은 연간 소매판매액과 개인서비스업 수입액이며 인구와 종업원 수는 소비양여세를 배분할 때 사용하던 지표이므로 그 기득권을 일정부분 인정하여 배분기준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 적절한 소비지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소비세는 다른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설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소비지표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재의 공식통계자료에서 단일지표를 활용하기 어렵지만 기존의 통계자료에서 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의 지역토착적 업종의 매출액을 활용하여 일본의 소매판매액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액과 유사한 개념의 지표를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소비지표인 지역토착적 매출액은 구체적으로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소매업 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액, 그리고 국지적 성격의 서비스업매출액의 합계를 의미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방식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소매업(산업분류 52) 중 자동차관련 매출액 및 무점포소매업을 제외하고 차량연료소매업(산업분류 504)을 포함한 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산업분류 55) 매출액, 그리고 서비스산업 중 지역토착적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산업분류 702), 개인 및 가정용품임대업(산업분류 713), 기타 교육기관(산업분류 809), 보건업(산업분류 85), 기타오락, 문화, 운동관련 산업(산업분류 88),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산업분류 923), 기타서비스업(산업분류 93)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