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취재파일]고공단제 운영 이대로 좋은가

한번 공석이 되고 나면 적어도 2∼3개월을 적임자 선발만 하다가 허송세월(?)만 보내고 마는 고공단 공모직위제도가 도마 위에 올라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세정가의 지적이 일고 있다.

 

"혹자는 자율직은 인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쉽게 말을 하곤 하지만, 실제로 공석이 되는 고공단 국장급은 개방직이나 특히 공모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공모직위에 해당되는 국장급에서 한 번 공석이 되고 나면, 응모기간과 적합한 인물을 선발하기 까지는 평균 2∼3개월이 훌쩍 지나가곤 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이로 인해 인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국세청의 한 관계자가 "국세청의 경우 국장급이 공석 중이면 개방직, 공모직위 뿐만 아니라 자율직 등에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면서 고공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현재 국세청 고공단 국장급은 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개방직, 공모직, 자율직'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이에 따른 인사를 할 때 물론 외견상 국세청장이 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개방형의 경우 외부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발(경우에 따라서는 국세경력자도 선발 가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모직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공모직 선발은 일단 서류전형에서 2주일이 훌쩍 지나가고, 서류심사와 적격자 판단이 일주일 이내 등 얼핏보면 채 한달도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응시자가 없다거나,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2∼3개월은 쏜살같이 지나가 문제다. 더욱이 국세청 내부에선 공모직에 응시할 권한이 사실상 없다.

 

이는 최소 2∼3회에 걸쳐 타부처 국장급에서 응시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놨기 때문이다. 물론 이 원칙의 정점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있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 국장급은 공모직에 드러내놓고 명함을 내밀지 못한다.

 

세정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세청의 경우 고공단제도 운용에 대해 실상을 재검토해 보라고 중앙인사위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중앙인사위는 이 귀중한 시기에 국장급 1자리가 공석 중인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위의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불신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잘못된 제도를 하루 빨리 고치는 것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인사위의 몫이 아니냐"는 세정가의 지적이 적지 않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