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가 EU 및 미국 등 FTA협정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 반입할 경우 미화 1천불 이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산지 증명절차 없이 구매영수증 만으로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독일 여행한 조 모(35세·남)씨는 유럽 여행 중 470유로(한화 70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구매해 국내 반입했다.
조 씨가 구입한 핸드백의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면세범위 미화 400불 초과금액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어 4만8천95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2만4천470원의 세금만 부과되는 등 약 5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조 씨의 경우처럼 면세범위 초과 물품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 협정관세율을 통해 세금절약 효과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8건의 FTA 체결을 통해 미국, 유럽을 비롯한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연간 580만명으로 총 입국여행자의 40%에 이른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한·중 FTA가 체결·발효될 경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관세인하 혜택은 더욱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FTA 체결국에서 구입한 물품이라도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증빙을 갖춰야 세금절약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인천공항세관(세관장·김도열)은 해외여행자가 FTA 협정국에서 구매하고 반입하는 미화 1천불 이하 소액물품의 경우 간단한 해외 현지 구매영수증 확인과 구매현품 원산지 확인만으로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은 생산 및 판매가 FTA 협정국에서 이루어진 물품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 FTA 협정국에서 여행자가 개인소비 목적으로 구매해 국내로 휴대 반입하는 물품만이 적용된다.
신청절차도 간단한다. 여행자가 세관신고서 FTA 협정세율 적용란에 체크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관직원은 협정세율 적용 품목 해당여부, 구매국가, 가격 및 현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한 후 현장에서 즉시 해당 물품에 대한 인하된 수입세금 고지서를 발행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입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을 다녀오는 일반 국민도 최대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미국, 유럽 등 FTA 체결국에서 쇼핑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관세인하 적용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