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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관세

[본회의 통과 관세법]관세청 과세정보 제공대상 민간은행까지 확대

내년 4월부터…해외자금 불법유출 상시검증

과세정보 누설 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내년 4월부터 민간은행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직접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출연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고,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근거와 함께 데이터 제공 대상도 확정됐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수정)안을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관세법 116조 개정안은 당사자 동의 하에 과세정보 제공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국가행정기관·지자체 뿐만 아니라 민간은행에서도 급부·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무역거래자의 거래·지급·수령 등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수출입기업이 수출입대금의 전액을 미리 해외에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사후에 수입하는 방식의 사전송금제도를 악용해 해외로 자금을 불법유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은행의 과세정보 접근권 확대로 인해 사전 송금명세서와 사후 통관명세서 등을 대조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를 상시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사전송금을 악용한 해외자금 불법 유출 뿐만 아니라, 선량한 수출입기업의 경우 무역금융 지원이 보다 간소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은행 등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등을 지원하기 위해선 심사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과세정보가 필수적이나, 종전까지는 과세정보를 직접 받을 수 없어 수출입기업이 직접 과세정보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후에 다시금 은행에 제출해야 했다.

 

이번 관세법 개정으로 은행이 수출입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에 직접 과세정보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은행 등이 획득한 수출입기업의 과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외 사용시엔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은 면제하되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토록 수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근거가 법적으로 완비되고 수행사업이 △FTA 및 원산지관련 제도·정책·활용 관련 정보 수집·분석·제공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검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FTA 및 원산지관련 교육,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위탁한 사업 등으로 지정됐다.

 

관세청장은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됐다.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에서 생산·가공한 데이터의 제공대상으로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지정됐으며, 제공장소는 데이터분석센터로만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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