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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내국세

[본회의 통과 법인세법]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한다

국내자회사 지분율 20~30% 구간 익금불산입률 상향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법인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내려간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수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세율은 ▷2억원 이하 9% ▷2~200억원 19% ▷200~3천억원 21% ▷3천억원 초과 24%가 적용된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조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지분율 50% 이상 익금불산입률 100% ▷30% 이상 50% 미만-80% ▷30% 미만-30%였으나 국회 논의 후 ▷지분율 50% 이상 익금불산입률 100% ▷20% 이상 50% 미만-80% ▷20% 미만-30%로 조정됐다.

 

또한 20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접대비의 명칭은 정부안이었던 업무추진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됐으며, 2024년 1월 이후 시행하는 소득세법, 조특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IFRS17 조기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과세체계 변경 특례와 관련, 적용시기는 202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올해 IFRS17을 조기적용하고 해약환급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내년 1월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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