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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내국세

[본회의 통과 소득세법]국내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기준 현행 유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1년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현행 유지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수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주주 과세기준 현행 유지와 함께 대주주 명칭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이 2배 확대된다.

 

정부안에서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적용시 ▷2024.1.1.~2024.6.30.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024.1.1.~2024.12.31.에 지급하는 소득으로 정했으나, 본회의 수정을 거쳐 각각 ▷2024.1.1.~2024.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2024.1.1~2025.12.31.에 지급하는 소득으로 수정했다.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유예기간을 정부안인 6개월에서 1년(소규모사업자 2년)으로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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