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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검찰, ‘양도세 뒷돈’ 세무공무원 2명에 징역 2년·3년 구형

검찰이 수억원의 양도세를 부정하게 깎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4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천60만4천원, B씨에 징역 2년과 추징금 561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와 주변 여러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선처를 해주신다면 가족과 이웃에 봉사하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뉘우쳤다.

 

B씨도 “6월 구치소에 수감되고 11월 출감해 하루에 후회하지 않았던 시기가 없었고,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사회에 복귀해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갚을 길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반성했다.

 

선고 기일은 7월4일로 잡혔다.

 

A씨와 B씨는 친분이 있는 세무사의 청탁을 받고 한시적 양도세 감면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2014~2016년까지 양도세 2억1천여만원을 깎아준 대가로 현금 1천만원, 500만원,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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