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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본회의 통과 국기법]경·공매시 주택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세무공무원 직무집행 거부 과태료 상한 '5천만원 이하'

 

내년부터는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가면 체납세액 변제에 앞서 임차인이 먼저 변제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수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 수정내용에 따르면,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한다.

 

또 재산 소유자 변경에 대한 국세우선원칙을 규정했는데, 국세우선원칙은 종전 소유자 설정 권리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종전 소유자에게도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내년 4월1일 이후 매각 결정 또는 매각허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정부안인 1억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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