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본회의 통과 조특법]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연간 300만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해 적용…2025년까지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수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는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적용하며, 내년도에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지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은 50% 미만으로 축소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체육단체를 추가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가입요건은 만 19~34세이고 총급여 7천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해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며 5년간 유지해야 한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17%,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5%로 상향 조정됐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은 2025년까지 3년 연장했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상시고용인원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해 준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이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혜택이 부여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올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 공제율을 적용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