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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내국세

[본회의 통과 상증법]가업상속공제 적용 중견기업 기준,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따라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기준이 정부안인 매출액 1조원 미만에서 국회 논의 끝에 5천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수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는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결정됐다.

 

사후관리기간, 고용유지 요건, 자산유지 요건은 당초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상속세 과세방식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전환된 국가지정문화재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를 허용한다.

 

또한 상속인은 문화재 양도 전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상속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아울러 매년 세무서장에게 문화재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은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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