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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본회의 통과 국징법]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 가능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임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수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예외를 신설했다.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열람 기간은 임대차개시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 조항은 내년 4월1일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체납자 재산조회와 강제징수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정보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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