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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본회의 통과 종부세법]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 '중과'

내년부터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수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주택 이상이라도 과표 12억원 이하(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이면 1.0%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0.5∼2.7%로 낮추려고 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과세를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과표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줄였다.

 

이에 따라 과표 12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2주택 이하는 1.3~2.7%, 3주택 이상은 2.0~5.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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