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성실신고확인시 조사 배제 등 16가지 개선과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서 제안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4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기업 세금제도’를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정훈 세제실장, 경제단체 및 세무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세무사회를 대표해 세제개편 내용의 발제를 맡았으며, 세무사회는 16가지에 달하는 사항을 제안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 세무사 확인제도’다. 전체 사업자 중 조사비율(2021년 기준 개인 0.05%, 법인 0.43%)이 0.5%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언제 세무조사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처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성을 담보할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매년 성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세무사 확인제도’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성실신고확인을 한 경우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국민의힘 재정세제특위, 기업 세제개편 토론회 최상목 부총리 "경제활동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 필요" 구재이 세무사회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실효성 있게 지원해야" 한국세무사회가 여당 주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세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대신하는 '세무사 확인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기재위원장)은 “자유시장주의 경제체제에서 성장의 핵심은 결국 기업의 성장”이라며 기업 세제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경영을 지원하는 조세제도 개편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혜택 확대를 적극 고려할 필
국세청, 무역업체 강도 높은 사후검증 벌여 부가세 추징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사후검증에서는 부당공제와 부당환급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며, 특히 불성실 신고혐의자 중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날 부가세 사후검증 사례를 4가지 제시했다. 첫 번째로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업체에 대해 부가세 수천만원을 추징한 사례다. A사는 주식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로, 부가세 과세매출은 0원으로 신고하면서 주식 투자 자문용역을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해 수천만원을 환급 신고했다. 결국 부당환급 혐의로 사후검증을 받고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상가분양권을 취득 후 계약해제했는데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자도 적발됐다. 이 임대업자는 상가분양권을 취득하고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수천만원의 부가세를 환급 신고했는데, 시행사에서 계약 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수천만원 상당의 부가세를 물어야 했다. 위장 현금영
신고대상 작년보다 26만명 증가…전체 사업자에 신고도움자료 제공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세액 미리채움 서비스, 세무대리인도 제공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된다. 또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공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가 수임받은 세무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돼 신고편의가 개선된다. 국세청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543명 법인사업자는 128만명 등 총 671만명으로 작년에 비해 약 26만명 증가했으며, 이들은 7.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25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50만원 미만세액은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내 총 30종의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
국세청, 7월 첫째주 인사예고 했다가…5일뒤 '순연' 수정 공지 강민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 셋째주 취임 전망…'7말8초'로 예상 국세청은 3일 당초 예고한 7월 첫째주 서·과장급 전보인사 일정이 순연됐음을 알리는 내부 공지를 발표했다. 서·과장급 전보인사는 통상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되며,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6월말과 12월말경에 인사가 단행된다. 여기에서 별다른 변수는 정권이 바뀌거나 국세청장이 교체되는 것을 말하며, 지금처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되는 경우도 변수에 속한다. 통상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엄연히 후보자 신분일 뿐 인사권은 현 국세청장에게 귀속되기에 정기 전보인사 일정을 늦춰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듯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내정된 상태에서 퇴임이 예정된 현 국세청장이 본청내 주요 과장급은 물론 고공단까지 인사를 마무리하게 될 경우, 한 달여 뒤 취임하는 차기 청장은 본인과 손발을 맞춰야 할 주요 참모들을 인선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결국 다음번 정기인사 시즌까지 전임 청장이 인선한 본청내 과장들과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등 얄궂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에, 국세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이런 정책들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은 경영권에 따른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주식 평가액보다 일정비율(최대주주 할증율 20%)을 할증해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는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밸류업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도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중소기업과 연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는 가업상속재산을 전액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600억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정부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요건을 없애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1천2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밸류업 기업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밸류업 공시를 하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합한 주주환원액 비율이 당기순이익 대비 업종별 평균 수준을 120% 웃도는 기업이다. 기업의 주주환원 증
경영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늘려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다음 달부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맞춤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8월부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은행‧비은행권의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한시 인하 재입법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 경력단절남성 등으로 확대되고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치와 관련한 재입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 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확충을 위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대상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직)을 대상으로 하는데,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직 요건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도 감면대상에 넣기로 했다. 경영성과 공유 촉진을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또 중기 핵심인력의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시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요건도 공제납입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권익위, 기재부·고용부에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개선 권고 자동자격 부여·시험과목 면제 등 폐지, 징계처분자 무시험 특혜도 세무사·관세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 기로에 섰다.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이 영향권이다. 이들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는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랜 기간 있었다. 특히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아 국세 공무원 출신들이 무더기 합격한 것이 폐지 논란의 방아쇠를 당겼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하고,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를 받는 국세경력자에게는 별도의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정원 외' 합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 3년
국세청 "추가 고려사항 발생해 전보일정 순연" 수정 공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쳐 정식 취임 이후에 발표될 듯 국세청이 7월 첫째주에 발표할 예정인 서·과장급 전보인사를 사실상 취소하는 등 별도 공지까지 무기한 연기했다. 국세청은 3일 오전 ‘7월 주요 인사 일정 수정 공지’를 통해 서·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일정을 순연하게 됐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내부공지를 통해 서·과장급 전보인사 발표는 7월 첫째주, 부임일은 인사 발표 이후 3~4일 경과 이후가 될 것임을 공지했다. 또한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등 팀장급 인사 발표는 서·과장급 전보인사 발표날 공지하고, 부임일은 7월 중하순임을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수정 공지를 통해 “기공지한 일정에 따른 과장·팀장급 전보인사 준비 과정에서 추가 고려할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전보일정이 순연됨을 알려 드린다”며, “구체적 일정은 추후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 순연 배경으로는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연쇄 이동이 불가피한 부이사관급 및 본청내 주요 보직과장 직위, (해외)파견 복귀자의 과장급 직위 미확
기재위 여야 간사, 각 부처 업무보고·인사청문회 일정 협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개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일 전체회의에서 강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각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 협의에 따르면, 이달 8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함께 강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9일에는 한국은행과 소관기관들 업무보고에 이어, 16일 강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며, 22일에는 국세청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한편,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국적세탁과 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는 물론, 해외 원정진료로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하고 국내 핵심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세법전문가의 탈법적인 조력과 함께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역외탈세 수법을 더욱 지능화·고도화하는 등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랑곳없이 국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밝힌 탈세 유형이다. □수백억원의 해외수익을 국외 은닉하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고자 국적도 이름도 바꾸며 신분을 세탁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이를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甲은 해외 이주 의사 없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사업할 예정임에도,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사실상 매입하며 국적을 변경했으며, 잠시 외국에 머무른 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 반입했다. 甲은 또한 해외 은닉자금을 국내·외 외국인끼리의
국적 바꾸거나 법인명의 위장한 신분세탁자 11명 용역대가 가상자산으로 받아 수익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 해외원정진료‧해외현지법인 통해 이익 탈세 13명 국내 자산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 정재수 조사국장 "국부 유출한 역외탈세자 엄정 대응" 내국인이면서도 국적세탁을 통해 외국인으로 둔갑 후 국외 재산을 빼돌리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를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된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역외탈세 혐의자 가운데는 해외 원정진료로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하거나, 국내 핵심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사례도 드러나는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재원을 국외로 유출한 이들이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최근 2년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3번에 걸쳐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 중이나, 세법 전문가의 조력과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국세청이 2일 밝힌 역외탈세 세무조사 유형에 따르면,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으로 역외탈세 한 11명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미
"국세청 신뢰도 제고, 과세권 공정한 행사·납세자 권익보호 중요" "과도한 처벌은 심리적 조세저항 키워 건전 납세문화에 부정적 영향"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세청이 과세권 공정한 행사 △납세자 권익 보호 등으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조세제도·과세행정 절차 간소화, 납세편의성 제고, 정부의 공정·효율적 예산 집행과 일관적·안정적 조세정책 운용도 과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일 발간한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 분석’(오종현 연구위원)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올해 1월 만 25~64세 남녀 4천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분석 결과, 높은 납세의식은 납세순응행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고 처벌 강도가 강하다고 인식할수록 납세순응도도 높아졌다. 보고서는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크게 5가지로 꼽았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조세형평성 제고다.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의
박수영 의원 주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 김용민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 일자리·소득 창출 애로요인" 오문성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하고, 할증과세 폐지를" 임동원 "부분적 보완 아닌 사업관련 자산 전면적 자본이득세 도입" 박지훈 기재부 과장 "상속세율 20여년간 그대로…상증세 개편안 이달말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 정부가 이달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방안을 담을 계획인 가운데, 현재의 상속세 체계를 큰 틀에서 뜯어고쳐야 한다는 세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상속세 체계를 자본이득세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본이득세란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과세하지 않고, 후대가 자산을 팔아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부담이 큰 상속세 대신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기업 승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 과세이연 확대,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바람직" 이날 재경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용민 진금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