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납보위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명확히 규정
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납보위 참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건 유형이 명확해진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 등의 요구권자를 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상향해 제도의 실효성 또한 담보한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1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납보위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안건 유형을 명확히 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건 또는 제3항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검 심의·의결에서 위원을 제척하도록 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건으로는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세무조사 범위 확대 등이 담겨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각호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는 자 등과 관련된 관계 등을 정의하고 있다.
납보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주무국(과)장은 즉시 결정내용에 따른 조치와 함께, 해당 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납보위 결정에 대한 피드백이 강화된다.
특히,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권자를 기존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상향해 징계 실효성도 높여 나간다.
개정안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고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은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 또는 지방청 감사관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심리품질 향상을 위해 국세청 납보위 심의사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서 운영중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변경해, 본청은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청과 세무서의 경우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도록 정례회의 방식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