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3일부터 시행
의견 진술한 납세자에게도 과세기준자문결과 서면 통지 의무화
과세기준자문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가 신설되고, 자문 결과 통지시 납세자도 추가된다.
또한 국세청이 운영중인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기재부의 세법해석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심의하는 것이 아닌 기재부에 해석을 요청해야 하는 등 법령해석 심의대상이 구분된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6.13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과세기준자문제도의 절차적 객관성을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면질의 회신 공개범위 및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과세기준자문에 나서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납세자 의견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신청기관의 참석 하에 1회에 한해 대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을 신청기관에 회신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도 회신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서면질의 회신시 중복되는 서면질의 회신내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며,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가운데 기재부의 기존 세법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에세 의견을 첨부해 해석을 요청하고 그 회신에 따라 처리토록 했다.
이같은 규정은 재심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준용돼, 국세행정업무를 집행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을 재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