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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매월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月)이 신고기준일

해외금융계좌 매월 말일 잔액 산출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거주자·내국법인은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해 산출한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

자 산

산출 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자료-국세청>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 가운데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하면 된다.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당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는 등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가상자산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한편, 매월 말일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기준일이며, 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한다. 다만,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일례로, 신고의무자가 2024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달이 2월(6억원), 4월(9억원), 8월(6억원)일 경우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은 4월이기에 4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된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사례(단위: 억원)

기준일

계좌

1/31

2/28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

31

11/

30

12/

31

A계좌 잔액

(예금)

1

1

1

2

1

-

-

2

4

2

1

1

B계좌 잔액

(가상자산)

2

2

1

3

1

-

-

-

-

1

2

1

C계좌 잔액

(보험)

계좌 미개설

1

2

2

4

-

1

-

1

D계좌 잔액

(채권)

1

3

1

4

1

1

계좌 해지

합계

4

6

3

9

4

3

2

6

4

4

3

3

<자료-국세청>

 

신고의무자는 4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2억 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3억 원)・D계좌 잔액(채권 4억 원)과 그 합계액(9억 원)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신고기준일인 4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2024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D계좌(채권)는 연도 중 해지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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