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Q&A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작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내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국세청이 정리한 내용.
◆2024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4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5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2024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가?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잔액이 8억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4억원)이 5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인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해 신고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도 신고대상이다.”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해 만든 지갑도 신고 대상인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국외에 소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외금융회사등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만든 지갑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24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