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원서 접수…7월1일부터 2년간 활동
광주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소속돼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 후 3년 미만 경과자,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광주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 등을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며, 서류심사 등을 통해 최종 위촉되면 7월1일부터 오는 2027년 6월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