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에 리베이트 지급한 건설업체 17개 의료인에 리베이트 지급한 의약품업체 16개 CEO보험 가입한 사주일가에 리베이트 준 보험중개업체 14개 민주원 조사국장 "리베이트 최종 귀속자까지 찾아 과세할 것" 부실 건축을 유발하는 건설업계의 리베이트는 물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의약업계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고리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종 리베이트 유형으로 떠 오른 보험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첫 세무조사가 착수됨에 따라 보험산업의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주일가와 보험중개업체 간의 흑막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의료법 및 보험업법 등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하기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아랑곳없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업체 17개, 의약품업체 16개, 보험중개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가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1인당 282만원…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급 박성훈, 4조3천억원 패소하고도 법적근거 없이 지급 국세청이 낮은 조세소송 승소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승소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1천219명의 직원들에게 총 34억원이 넘는 승소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승소지급액은 282만원이다. 연도별 승소장려금 지급현황(단위: 천원, 명)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지급금액 582,028 533,899 577,130 581,946 581,922 581,905 3,438,830 지급인원 209 204 205 186
2019년 1만2천740명→2022년 1만6천808명으로 미성년 임대소득자도 2천842명에서 3천294명으로 14.4%↑ 1인당 평균소득금액 미성년자 1천761만원, 20대 1천193만원 "부의 세습 확대에 따른 불평등 심화 해결해야" 부모 또는 조부모 찬스로 임대소득을 얻는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3천300명에 육박하며, 이들의 평균 임대소득은 1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천842명이었으나 2022년엔 3천294명으로 14.4% 증가했다. 19~29세 이하의 부동산임대소득자는 미성년자와 비교하면 더 크게 늘었다. 이들은 2019년 1만2천740명에서 2022년엔 1만6천808명으로 무려 4천68명(25.8%) 증가했다. 이들은 전체 연령대 중 임대소득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 임대소득자들의 소득금액도 덩달아 증가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2019년 558억8천100만원에서 579억9천300만원으로, 29세 이하의 소득금액은 2019년 1천962억6천900만원에서 2022년 2천4억6천
조사요원 위법·부당 행위시 본청 납보관이 감사관에 징계 등 요구 과세사실판단자문위 의결결과 통지대상 신청인·납세자로 확대 홈택스서 과세예고 통지내역 조회·신청하는 '조기결정 신청시스템' 마련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감독을 높이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위직인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감사관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장급)이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문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도 통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청인인 과세담당자에게만 의결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및 심사행정 분야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올 상반기부터 고충민원인의 추가증빙 제출기한을 종전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에서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일까지’로 확대했으며, 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심의시 의견청취 및 진술대상을 ‘연락두절이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항변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0세 배당소득자' 4천660명…5년간 12배 '껑충' 2022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가 51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전체 소득액은 4천69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4천660명으로 4년전인 2018년 373명에서 12배 넘게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기상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미성년자 금융소득자는 514만3천334명으로, 같은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2배가 넘었다. 이 중 12세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배당소득 부분을 살펴보면, 2018년 18만2천281명에서 2022년 80만6천434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의 경우 2018년 373명에서 12배 이상 증가한 4천660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1세’ 배당소득자도 2018년 2천327명에서 2022년 2만1천541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만3천690
공공기관 조사 2021년 12곳→2023년 30곳…추징세액 1년만에 11.5배↑ 박성훈 "국세청, 공공기관 탈루행위 비공개가 오히려 세금탈루 부추겨"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늘리는 한편, 조사 강도 또한 한층 강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는 총 66건, 추징세액은 2천724억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현황(단위: 건, 억원) 구 분 합 계 ’21년 ’22년 ’23년 조사건수 66 12 24 30 부과세액 2,724 133 1,540 1,051 1곳당 평균 세액 41.3 11.1 64.2 35.0 <자료-국세청&
세무조사, 예년수준 유지하되 연간건수는 탄력 운영 사주 비자금 조성, 고소득사업자, 민생침해탈세자 역외탈세, 온라인 신종탈세자에 조사 집중할 듯 국세청이 지난 12일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한 향후 세무조사 기조는 '조사다운 조사'로 요약된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는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 한정된 조사인력과 예산상황, 대외적으로는 경제회복 지연 등을 감안할 때 조사건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만 '예년 수준'에서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세청이 한해 동안 실시하는 조사건수는 1만4천건 이하까지 떨어져 '역대 최소'에 이르렀다. 실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만6천8건이던 총 조사건수는 이듬해 1만4천190건으로 감소한 이후 1만4천454건(2021년), 1만4천174건(2022년)에서 지난해 1만3천973건으로 떨어졌다. 조세정의 확립과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선 조사건수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경제상황 등을 감안, 에둘러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경제여건이
금감원 출신 130명 가장 많아…한은 104명, 국세청 51명, 기재부 27명, 금융위 24명 퇴직 전과 비교해 연봉도 수직 상승 최기상 "취업의 자유 이전에 공직윤리 바로 세우는 방안 필요" 지난 10년간 경제관련 부처 중 금융감독원 출신이 대형로펌과 회계법인의 영입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까지 10년간 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5개 경제관련 기관에서 김앤장 등 6대 로펌과 삼일을 비롯한 4대 회계법인 등 총 11개 법무‧회계‧세무법인으로 이직한 퇴직공직자는 총 3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11개 법무‧회계‧세무법인으로 이직한 퇴직공직자는 금감원 출신이 1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은행 출신이 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세무조사권을 쥐고 있는 국세청 퇴직자가 51명으로 3위에 랭크됐으며, 기획재정부 출신 27명, 금융위원회 출신 24명 순이었다. 금감원 출신의 경우 130명 중 115명이 로펌으로 이직했으며, 한국은행 퇴직자는 92명이 회계법인으로 갔다. 국세청 퇴직자는 51명 중 12명이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취업해 가장 많았으며,
정진오 세무사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는 실지조사시 엄격 해석, 현장조사시 탄력적으로" 중복 세무조사의 효율적 금지와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 보장을 위해 중복 세무조사에 의해 수집한 과세요건사실에 의한 과세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오 세무사는 ‘계간 세무사’ 여름호에 실린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를 위한 쟁점 검토’에서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 등에 대해 법령 등에 의해 예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세무조사 남용 여부, 중복조사 해당 여부, 현장확인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정 세무사의 지적이다. 정 세무사는 “과세실무상 현장확인과 관련한 업무처리 기준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내부 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납세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따라서 “비록 현장확인 업무가 조사직원 부족, 납세자 편의 등을 위한 제도라도 하더라도 세무조사와 유사
계좌당 평균 893만원 보유…10억 이상 큰손, 4050세대 1억 넘는 계좌 수, 1%에 불과…투자규모는 70% 차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세대는 4050세대로 특히, 50대의 경우 평균 148억원대의 고액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뚜렷해 가상자산 상위 1%가 투자금액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3년 말 기준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대 코인마켓인 업비트와 빗썸에 개설된 1천669만개 계좌 중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등 활성화된 계좌는 절반 이하인 770만 개였다.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액은 893만원으로,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68조8천억원 규모다. 업비트와 빗썸에 개설·활성화된 가상자산 계좌 770만 개를 분석한 결과, 1억원이 넘는 가상자산 계좌 수는 전체 1%에 불과했으나 투자 규모는 전체 금액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고액 계좌 3천400여개의 경우 평균 투자액은 94억5천만원에 달했다. 투자 규모별로는 1천만원 이하를 투자한 계좌수가 전체 92%를
지난 3년간 신고·신청 1천254건 중 직무재배정 등 3.8% 그쳐 김영진 의원 "이해충돌 회피조치 미비, 국세청이 방치하는 것" 전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2022년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중이나, 국세청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직원들의 신고·신청에도 불구하고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소극적인 이해충돌 회피 조치로 인해 국세청이 전관 유착에 유독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은 전관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 5명에게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신청 1천254건 가운데 실제로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3.8%인 48건에 그쳤다. 지난 2022 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실직·휴직 등으로 상환유예 신청 급증 5년 전 4천200명→작년 1만2천명, 293%↑ 지난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규모가 93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불안한 청년 일자리 여건을 감안해 연체가산금 한도 인하 등 감면조치로 청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규모는 8만건, 총 93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이 중 국세청이 걷지 못한 미정리 체납규모는 5만건, 약 66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비중도 코로나가 덮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70%대 선을 넘었다. 최근 5년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건수와 금액 모두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4만5천171건에서 2020년 5만4천384건, 2021년 6만92건, 2022년 6만9천655건, 2023년 8만616건으로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체납금액은 490억7천500만원, 583억6천700만원, 675억2천300만원, 798억1천200만원, 930억5천100만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여기에 실직이나 퇴직, 육아 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
관리대상 차명재산 지난해 3천911건…전년 대비 2.2% 증가 예·적금 2.1%·부동산 12.0% 각각 증가…주식·출자지분 4.4%↓ 김영진 "세금탈루와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될 수 있어" 타인명의로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집중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예비 조세회피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세청이 관리중인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3천911건으로 전년(3천827건) 대비 2.2% 증가했다. 이와관련, 차명재산은 계좌·주식·부동산 등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들 상당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해 차명재산을 사후관리중이다. 국세청이 사후관리중인 차명재산 유형별로는 지난해 예·적금이 2천624건으로 전년(2천571건) 대비 2.1% 늘었으며, 같은기간 부동산은 525건에서 587건으로 12% 증가했다. 다만 주식·출자지분은 732건에서 700건으로 4.4% 줄었다. 국세청이 관리중인 차명재산 건수는 늘었으나, 전체 차명재산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세심판원은 이용형 서기관과 배병윤 서기관을 23일자로 심판조사관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고용휴직에서 복귀한 이용형 서기관은 4상임심판관실 8심판조사관으로 배치됐다. 이 과장은 1973년 경북 울진 출신으로 성일고와 서울대 동양사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을 나왔으며 행시4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실·국민생활국,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청주세무서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고용휴직)을 거쳤다. 개방형 직위인 5상임심판관실 10심판조사관에 임명된 배병윤 서기관은 1973년 대구 출신으로 대구 경신고와 서울대 법학과, 獨 훔볼트대 법학과 LLM을 나왔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5급 경채로 공직에 들어온 케이스다.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독일 훔볼트대(국외훈련),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전주세관장을 거쳤다.
함께 기소된 세무공무원 5명은 '유죄'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8월 국세청 출신인 전관 세무대리인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같은해 9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체적 날짜와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돈이 오갔다는 시점 뒤에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점 등 실제 뇌물수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1997~98년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지만 25년간 교류 정보가 없었는데, 지인을 통해 A씨를 소개받았고 첫 만남에서 '사건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줬다'라는 B씨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두 번째 만남도 추진됐는지 불명확하다"라고 했다. 대구지법은 세무공무원에 관행적으로 뇌물을 교부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