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메일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안내 ▶소명자료 제출 안내 ▶탈세제보 관련 자료 제출 안내 ▶세무조사 안내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 안내 등과 같은 제목으로 돼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에서는 ‘수정신고’,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면서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포털에 신고한 후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발신 메일은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한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메일을 통해 계정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사칭 메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로 신고해야 한다.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9일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올해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접경지역, 광역시 군 지역도 특례 적용대상이다. 2022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도입된 농어촌·고향주택 특례는 3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가족 거주 등의 전제조건이 붙는다. 이에 반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요건이 없고 적용 가능한 주택 공시가격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2022년 세제개편 당시 농어촌, 고향주택 특례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한 바 있다"며 "이후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재부와 논의를 마친 후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강화, 옹진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주말농장과 별장을 구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
'상위 1%' 4천951명, 평균 835억원 부동산 보유…평균 5억8천만원 납부 "종부세 폐지‧완화시 지방재정 직격탄…재정확충 대책부터 논의해야" 지난해 4조2천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세액은 평균 5억8천만원 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 9일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천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천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천951억원의 68.7%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 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1인당 5억8천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413조5천272억원이었으며, 납부인원당 평균 835억2천만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천만원을 납부했으며, 총납부 규모는 1조8천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넓히면 4만9천519명이 평균 7천49
임광현 의원 "정책 실효성·사회적 파급효과 정밀한 연구분석 없이 속도전"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그 자체" 비판 최상목 부총리 "과세형평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시장간·국가간 이동 봐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정부의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에 대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밀한 연구분석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추진이라고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맞섰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구성 이후 기획재정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 경영권 프리미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A상장회사 지분 31% 가격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하면 약 800억원이지만 실제 장외거래에서는 약 3천억원에 팔렸다”고 들었다. 임 의원은 “이 회사 지분 31%의 가격은 실거래가액 3천억원이 맞다. 비싼 가격에 팔린 이유는 지분 31%면 이 회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배력에 의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왜 800억원으로 하자고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장부가액인 800억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세수를 고려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지방 세수 활용 부분 등을 포함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상속세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이달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고,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지 좀 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종부세 폐지 내용이 들어가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과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7월말 세법 개정안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정부 입장이 안 정해졌다는 얘기인가”라고 재차 지적하자 “열심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종부세는 많이 걷히는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조금 어려운 지자체를 도와주는 성격이 있다”며 “종부세도 폐지로 보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에 노력을 해 왔다”면서도 “종부세는 지방의 세수로 활용이 되기 때문
민주당 의원들 "저성장·세수펑크, 윤석열정부 대기업·부자감세 탓" 최상목 경제부총리 "부자감세 동의 못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동 감세"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구성 이후 기획재정부의 첫 업무보고가 8일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두고 ‘부자감세’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맞서 여당 의원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제활동 감세론’이 맞부딪쳤다. 이날 첫 질문에 나선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56조원의 세수부족이 생겼으나 실제로 예산과 예산 불용액을 보면 45조에 달한다”며, “세수펑크가 났고 45조 정도의 불용이 나오면 감액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국가채무가 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대응을 했다”며, “사실상 불용 규모는 10조원 정도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세수추계 및 불용예산 집행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작년에 1.4%의 경제 저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세수펑크의 핵심이 법인세 양도세 등으로 대기업과 부자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펑크에 기여했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가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실시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일시는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들의 질의 답변, 공직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키로 했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처가 쪽의 기업 운영 관련 이해충돌 소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1차 구축…청구부터 확인까지 내년 상반기 중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1차 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23개에 달하는 행정심판기관이 각각 운영 중인 시스템이 일원화되는 등 심판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모두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행정안전부·법제처가 참여중인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이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도 추진 중이다. 이와관련, 현재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 달해,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심판기관 57개와 개별법의 특례로 설치된 조세심판원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기관 66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해 행정심판기관 통합 및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
황정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세제혜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황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20%p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10% 대기업이 하위 10% 중소기업 대비 R&D 투자가 95배에 달하는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38조5천152억원으로, 하위 10% 기업이 R&D에 지출한 비용(4천66억원)의 약 94.7배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8일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례를 참고해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2년 8월 미국은 IRA를 통해 자국의 첨단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중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Direct Pay)’과 제3의 기업에 양도해 공제금액을 몰아주는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 제도는 첨단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는 유인 방안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돼야 감세 혜택을 받는데, 혹여 투자를 많이 해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
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 접수…부정수급 확인시 심사위 의결 없이도 제한 국세청, 근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근로·자녀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신고자의 장려금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세무서장 또는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직권으로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일 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급을 직권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한 ‘근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2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관련, 근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8조(근로·자녀장려금 환급의 제한) 1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자 및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는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급 제한 결정전에 장려금 신청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5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구체적 범위없이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세체계는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자기 소유가 아닌 임대차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특히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 주소지를 임차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홍익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인터넷 비즈니스업은 주로 인터넷 기반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광고하고 판매·유통하므로 전통적인 물리적 사업장은 불필요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메타버스(Metaverse) 등을 이용한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소자본 창업자 및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부대행수수료를 5일 관보에 고시했다.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때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한다. 고시에 따르면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정해졌다. 2018년부터 0.8%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다. 이번 고시의 개정규정은 6월18일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제도는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수수료까지 부담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최근 10년간(2012~2021년) 1조1천678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퇴직자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취업가능' 공직자윤리위, 작년 하반기 임의취업 49건 과태료 부과 요청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국세청 7급 출신 두명이 각각 엘지전자와 태원건설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한 2명이 취업심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퇴직한 전산 7급 직원은 엘지전자 선임, 2021년 12월 퇴직한 7급 조사관은 태원건설 대리로 각각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6월 퇴직한 관세청 7급 조사관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취업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과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49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1일까지 관련의견 접수 일반 국세행정 분야 권리보호 요청시 배우자와 친·인척도 대리인 선임 가능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민간위원 임기 2년으로 확대하고 연임도 허용 고충민원인이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에 앞서 부득이하게 추가 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앞으로는 회의 개최 당일에 해당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평상시라면 고충민원인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으로 제한되는 반면, 세원관리·강제징수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시에는 납세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충민원인의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 제출 기한을 회의 개최 2일 전에서 회의 당일까지로 확대하는 등 고충민원인의 항변권을 강화했으며,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심리시 의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