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 29일 '감액배당 과세' 주제 세미나
윤수현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객관적 현황 파악 중"

일반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는 감액배당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입법적 혼란이 납세자 피해와 국세청 행정낭비로 이어진다며 신속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제28차 한국조세정책학회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 조세정책세미나에서다.
그러나 기재부는 감액배당 과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에 대한 의견이) 반반 팽팽한 상황“이라며 “객관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 회피의 문제가 혹시 있을지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떼지 않기 때문에 일명 ‘비과세 배당’이라고 불린다. 최대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자본준비금 확장에 기여한 주주 외에도 증시에서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까지 감액배당을 받아 주주간 분배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세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감액배당은 상법의 자본충실 원칙에 반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전통적 해석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절세목적으로 기업들의 감액배당을 활용한 배당이 확산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감액배당에 과세하지 않는 현행 과세체계는 조세중립성과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며 “일반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및 상법의 체계 정비를 통해 법리적·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전오 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부, 학계, 회계·세무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 변혜정 교수 “국세청 행정낭비 막기 위해 신속한 입법 개선 필요”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법상의 규정과 세법상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규정이 없는 채로 자본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돼 배당 형식으로 분배가 된다면 과세대상이 돼야 한다고 발표자의 입장에 공감했다.
다만 자본준비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감액해 출자자에게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자본충실의무를 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지낸 변 교수는 “과세의 근거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과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국세청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세 시도를 하게 된다”며 “결국 불복으로 이어지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납세자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있어서도 굉장히 행정적 낭비가 있게 된다”며 신속한 입법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윤상범 변호사 “상법 조문, 너무 추상적…입법적 정리 필요”
윤상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상법 461조의 2는 ‘그냥 감액할 수 있다’만 돼 있어 조문이 너무 투박하게 돼 있다”며 상법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해 논란이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적 정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주주의 경우 구주주와 신주주 문제, 납입해서 된 주주, 양수도에서 주주된 사람 등 주주 입장과 주주의 종류나 취득 시기가 다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일률적으로 전부 비과세하는 게 맞을까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인 입장에서는 유상 양도하든, 무상 양도하든 장부가액만큼만 양도시 손금 산입이 되니 과세 이연 문제 말고는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상법과 세법과의 관계에서 상법에서 원칙을 정하고 세법은 그 제도를 존중하는 틀에서 세금 문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떤 경우는 세법이 먼저 앞서 가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식 교수 “장기적으로 소득세법에 배당개념 규정 필요”
이동식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2011년 상법 개정은 주주에게 더 많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추가 개정으로 주주에게 과세를 안하고 양도했을 때 과세한다는 취지였지만,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배당도 논의되다 보니 새로운 이슈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소득세법에서 배당에 대한 개념이나 접근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지금 법인세법에 있는 규정과 유사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규정을 바꾸는 것이 결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보원 고시회장 “감액배당, 법인주주·개인주주 세무상 취급 달라 과세형평 어긋나”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세무학 박사)은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은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구분에 따라 세무상 취급이 상이해 과세상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법인주주의 경우 특별히 조세형평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액배당하는 경우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초과분을 과세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개인주주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장보원 회장은 “배당재원의 특정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며 “과세시스템을 바꾸기 어렵다면 배당재원의 순서를 의제규정으로 특정하는 방법도 현행 과세형평성 저해를 다소간 시정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 변경해 배당함으로써 과세를 회피하는 유인을 주므로 조세형평에 반하는 부분에 대한 세법개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홍기용 교수 “감액배당 전액 비과세는 잘못…대주주 악용 소지”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의사결정권을 쥔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악용 내지 남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대주주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장부가액의 주가는 오랫동안 정관에 규정돼서 사실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시가는 오른다”며 “과거에 주주들이 많이 쌓아놓은 자본준비금을 사모펀드가 들어가거나 새로 진입한 주주가 일시에 배당으로 다 끌어갈 수 있는 악용의 소지도 있어 감액 배당은 여러 가지로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감액 배당이라는 형식에 따라서 세금을 전혀 없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대주주에 대해서는 감액배당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를 최소한도 하는 정도의 단계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 “매년 감액 배당은 비정상적”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출자의 환급이라는 자본거래 성격과 이익배당 성격,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어떤 성격을 더 우선시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쟁점·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경영 판단이나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배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매년 감액 배당으로 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주식회사의 취지와 맞지 않고 자본 충실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에 대한 의견이 반반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지금 갖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 이슈가 되다 보니 객관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 조세 회피의 문제가 혹시 있을지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