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상된 노후차량 6월말까지 신차로 교체시 혜택
신차 등록후 2개월내 노후자동차 말소 등록해야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상반기까지 부여되는 최대 1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세금도 절약하면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제도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합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31일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다.
또한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해야 하며, 신차등록은 올해 3월14일부터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개별소비세 감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자동차영업소에 제출하면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고서도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과 가산세(10%)가 추징되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엔 감면세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추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