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총액인건비제 활용한 증원인력·직급상향 2~3년 연장
국세청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본청에 6급 3명과 7급 6명 등 정원 9명을, 세무관서에 6급 2명 등 총 11명을 증원한다.
다만, 기존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8급 4명은 감축하되, 국세청 7급 1명·8급 1명·9급 1명 등 정원 3명의 직급을 각각 한 단계씩 상향조정한다.
국세청은 4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1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직제 개정안에서는 신규로 정원 11명을 증원하고 4명은 감축하되 7·8·9급 1명의 직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는 것과 함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 기한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존속기한이 늘어난 정원으로는 국세청 정원 7명(5급 2명·6급 1명·7급 4명)과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4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이 올 연말에서 오는 2027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한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5명)의 존속기한을 올해 11월 15일에서 오는 207년 연말까지, 지방세무관서 정원 53명(8급 53명)의 존속기한을 올해 11월15일에서 오는 2026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이와함께 직급을 상향 조정해 운영중인 지방세무관서 정원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올 연말에서 오는 2027년 연말까지 2년 연장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6명(5급 6명)과 지방세무관서 정원 86명(5급 16명·6급 35명·7급 35명)의 존속기한을 올 연말에서 오는 2028년 연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과 일선관서로의 재배치 및 직렬 전환도 단행된다.
국세청은 국세청 정원 1명(5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6급 1명)을 국세청으로 각각 재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사무운영서기보 8명)을 기술직군 정원 8명(전산서기보 8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